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선상투표 (문단 편집) == 개요 == ||'''[[공직선거법]]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 ②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신고(이하 "선상투표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선상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12.2.29., 2013.3.23., 2014.1.17., 2015.8.13., 2018.4.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을 포함한다) 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나.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다.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2. 「해운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 || 선상투표(船上投票)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한민국]]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을 대상으로 선상에서 실시하는 [[부재자 투표]]의 한 방법이다. 안타깝게도 법령에 나와 있는대로, [[전국동시지방선거]] 혹은 [[재보궐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선거는 2022년부터 시행하려고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법 개정 의견을 20대 국회 때 제출한 상태이다. 20대 국회 때에는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갈등으로 통과가 불발됐는데, 21대 국회에서 선거법 새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주면 지방선거도 선상투표가 가능해질 예정. [[대한민국 해군]] 및 [[대한민국 해양경찰]] 중 승함자들과 [[승선근무예비역]]들은 이 방식으로 투표하는 경우가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