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선상투표 (문단 편집) == 상세 == [[2005년]] [[8월 18일]] 원양업계 [[선원]]들이 당시의「[[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38조(부재자신고) 및 제158조(부재자투표)가 선원들에 대한 부재자투표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됨을 사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림에 따라(2005헌마772) 그 후 법이 개정되어,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부터 도입되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선장]]이 운항하는 외항선박에서 승무 중인 선원들만 투표할 수 있으며, 각 선거별로 정해진 기한에 선상투표 신고를 한 후, 각 선거별로 정해진 기한에 선상투표를 한 후, [[INMARSAT]] [[팩시밀리]] 단말기로 전송하면 된다. 투표지 원본은 국내 도착 후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원양에 나가 있는 [[화물선]] 선원, [[어선]] 선원 등 [[선박]]의 선원들이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일반 팩시밀리 뿐만 아니라 전자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선상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 팩시밀리와 전자 팩시밀리 둘 중 하나만 사용 가능] 단, 이 경우에는 선박의 선장이 선상투표신고기간 개시일 전일(2020 .03. 23.)까지 선박의 선장이 전자팩시밀리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shipvote@nec.go.kr)로 메일 발송해야 한다. 이후 절차는 하단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