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선임 (문단 편집) === 법정 선임 === 이 것에 대하여 흔히 '선임을 걸다'라고 표현한다. '안전 관리자 선임 사업장( 安全 管理者 選任 事業場 )' 분야의 경우, 법정 선임 자격에 관련한 분류로서 법정 선임이 가능한 자격증을 구분할 때에 사용된다. 주로 전기, 가스, 소방 등의 각 분야의 '안전 관리자' 직책이 이 경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선임이 가능한 자격은 '업무 독점형 자격'이라 하며 사실상 '면허'와 동일한 의미인데, 이러한 '업무 독점형 자격'의 요소가 '능력 인정형 자격'과는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선임은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부터 걸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