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선택약정할인 (문단 편집) == 역사 == * 2014년 10월 1일: 2년 약정을 하면 12%의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었다. * 2015년 1월 16일: 1년(12개월) 약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 2015년 4월 24일: 할인율이 20%로 증가하였다. * 2017년 9월 15일: 할인율이 25%로 증가하였다. 2017년 9월 15일 이후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증가하였으나, 15일부로 신규 약정자만 적용 가능하며, 단말기 가입 유형은 상관없다. 즉 9월 15일 이후에 선택약정으로 가입한다면 그 유형이 신규가입이든 번호이동이든 기기변경이든 상관없다는 말이다. 기존 선택약정 가입자가 25%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약정 자체를 다시 실행해야하는데 여기서 위약금이 발생한다. 이 위약금과 5% 인상된 할인액을 계산해보면 절대다수의 가입자가 새로운 선택약정으로 변경하는 게 손해난다. 보통 6~7월 이후에 선택약정으로 개통한 경우엔 바꾸는 게 유리한 편이다. 그러나 요금제마다 다르므로 잘 계산해봐야한다. 기존에 가입된 선택약정기간의 만료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재약정 시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유예해준다고 한다. 그러나 약정이 얼마남지않은 고객을 다시 재약정 시키는 것은 그것이 위약금을 유예해준다 할지라도 결국엔 통신사의 이득이 매우 크다할 수 있으므로... 기존 약정으로 사용하던 구형폰을 5% 더 할인 받기 위해 1년 이상 재약정 해야하는지에 대해선 개인이 잘 판단하여야한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면제가 아니라 유예이다. 통신사 홈페이지에 가보면 유의 사항에서 "선택약정할인 기준할인율은 가입 당시 정책에 따르며, 약정 만료일까지 유지" 한다거나, "가입 당시에는 없는 신설 요금제로 요금제 변경하는 경우 가입 당시의 ‘선택약정할인’ 정책을 적용"하며, "명의변경 시 약정 승계하는 경우 가입 당시의 ‘선택약정할인’ 정책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선택약정기준 할인율 변경에 대한 시도를 차단하고 있다. 2018년 1월 12일부터 [[LG U+]] 이용자 중 [[http://blog.uplus.co.kr/3132|25% 할인율 상향 전에 선택약정에 가입한 사람들은 위약금 없이 25%로 재약정이 가능하다.]] 다만, 약정이 다시 들어가는 식이기에 본인 선택에 따라 신청일로 부터 1년 혹은 2년으로 약정기간이 리셋되며, 본래 약정기간을 끝내지 않고 약정을 해지하면 첫 번째 걸었던 약정의 위약금 또한 같이 청구된다. 2018년 8월 기준으로 KT도 변경가능해졌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 25%라서 의미는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