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선팅 (문단 편집) === 만연한 불법 선팅 === 어지간한 업체에 가면 '''전면 35%·측후면 15%'''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가진 필름을 마치 국민옵션처럼 권해줄 것이다. 좀더 다양하게는 연하게 하고자 하는 차주들에겐 '''전면 50%, 측후면 35%'''의 투과율을, 진하게 하고자 하는 차주들에게는 '''전면 15%·측후면 5%'''의 투과율을 추천해주기도 한다. '''상술했다시피 야간 시야를 버리는 꼴이나 다름없고''', 이와 별개로 전면 70% 이상, 측면 40% 이상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으로 전부 불법이다. 50보다 밝은 필름은 없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것은 재고 관리 측면에서 투과율을 단일화시킬수록 이득이기 때문이다. [[파일:투과율별 사물 인지율.jpg]] 그러나 이런 투과율은 저시인성 상황에서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car/10038334|반응속도를 심각하게 저하시켜 안전운전에 지장]]을 준다. 당장 대중적으로 옅은 필름에 속하는 50%의 투과율만 해도 순정 유리의 절반 이하로 광량이 제한된다는 뜻이다. 빛이 환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car/15025312|달빛과 가로등 빛이 없는 밤길 국도, 또는 '''비가 내리는 밤길'''에서 가시거리가 매우 제한]]된다. 특히 '''가시광선 투과율이 32%가 되도록 틴팅을 한 경우[* 투과율 70% 저투과율 유리에 투과율 45% 필름을 붙이면 약 32%가 된다. 전면 윈드실드에 35% 필름을 바르는 것이 소위 '''국민 농도'''인 한국 특성을 고려하면 실제 도로 위를 돌아다니는 차량 다수는 이보다 더 투과율이 낮다.] [[https://youtu.be/R_2_VDjOK6k|소주 반병을 마신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SBS [[https://blog.naver.com/holblack/221328929257|맨 인 블랙박스]]에서도 불법 틴팅에 대해 자세히 다뤘는데, 가시거리 차이가 심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s4ysazWmEag|공식 예고편]]] 비오는 날 차선의 시인성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데, 차선에 불량 도료를 사용하고 반사성 유리성분을 쓰지 않은 것이 문제의 근본이긴 하지만, 틴팅을 하지 않은 것이 틴팅을 한 것보다 차선이 비교적 잘 식별되는 것은 명백하다. 시공사의 부실 시공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돈이 없어 반사도료는 커녕 차선 도색을 제때 못해 차선 자체가 희미한 곳도 많다. 시공사와 지자체가 잘못하고 있더라도 어쨌든 사고를 피하지 못하면 운전자 자신이 손해다. 게다가 운전자가 시각으로 파악해야 할 도로의 위험 요소는 차선 뿐만이 아니다. 가령 보행자를 늦게 발견하고 인사 사고를 낸 후에도 보행자가 몸에 반사 도료를 바르고 다니지 않았다며 도료 탓을 할 것인가? 투과율 70%의 일반적인 차량용 유리 기준으로 35% 필름을 바르게 되면 실질 투과율은 25% 이하가 되는데, 이는 사실상 '''[[선글라스]]의 투과율 범위에 들어가므로[* 아웃도어 선글라스 정도의 투과율이다. 만일 15% 필름이라면 하늘을 쳐다보는 용도의 스포츠 선글라스에 가까운 실질 투과율이 된다.], 야밤에 선글라스 끼고 운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비오는 날 야간 운전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전면 유리는 법령에 따라 아무것도 붙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굳이 붙이더라도 60% 이상의 밝은 필름을 붙여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영세 선팅 대리점들은 50% 이하만 취급하므로, 밝은 필름이 있는 대리점을 따로 찾아서 가야 한다. 1열 측면을 짙게 선팅한 경우, 그만큼 야간에 사이드미러가 덜 보인다. 월광, 가로등, 전조등이 충분한 환경에서는 문제를 못 느낄 수도 있으나, 비가 온다든지 할 때는 옆차선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야간 주차나 실내 주차 때마다 창문을 내려서 사이드미러를 봐야 하며, 실외 주차장이라면 비 오는 날에도 창문 열고 주차하는 짓을 해야 한다. 이런 문제로 [[중국]]이나 [[동남아]]에서는 사이드미러에 해당하는 측면을 오려내기도 하는데, 모양이 너무 볼품 없다는 이유로 국내에서는 극소수 택시나 화물차가 아니면 자가용에서는 보기 힘들다. 후면은 1열 측면과 달리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는 2008년에 명시적으로 폐지되었으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운전자의 시계범위 등) 조항에는 아직 규제가 살아있다. 뒤 차의 불법 개조된 전조등 또는 쌍라이트로 인한 소위 눈뽕을 피하기 위해 매우 짙은 필름을 바르는게 현실이다. 이 경우 후방 차량의 입장에서는 전방 차량의 전후면 유리를 통하여 전전방 차량의 운행 사정을 볼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혹자는 화물차나 트럭도 전전방 차량이 안 보이므로 상관없다고 하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고려할 가치도 없는 궤변이다.] 급제동 상황에서는 전전방 차량의 움직임부터 볼 수 있다면 반응 시점이 한 타이밍 빨라지지만, 전방 차량의 선팅이 짙다면 오직 전방 차량이 멈추기 시작하고 나서부터야 제동에 들어갈 수 있다. 속도에 비해 차간 거리가 좁은 한국의 도로 현실상 이는 후방 추돌 가능성과 연관된다. 다시 말해, 후면을 검게 선팅하는 것은 자신이 후방 추돌을 당할 위험을 높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 대한민국의 도로에서 눈뽕이 성행하는 이유가 과도한 선팅을 한 후 앞이 안 보인다고 불필요하게 상향등과 안개등을 켜고 다니거나 심지어 각도 조절이 안 되는 사제HID를 달기 때문인 것을 고려하면, 과도한 선팅이 만악의 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전면과 1열 측면의 선팅은 교통 안전과 범죄 예방 등의 이유로 금지'''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발도상국은 애당초 해외에서 중고차를 들여오므로 별수 없이 선진국의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야간이나 우천 시 운전자의 시계에 영향을 미치고 반응 속도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운전자나 보행자가 다른 차 운전자의 얼굴을 보는 것이 진한 전면 유리 선팅으로 인해 거의 불가능한 한국과 달리, 선진국에서는 수신호나 눈맞춤도 종종 사용하며 중요시 여긴다. 실제로 독일 등 유럽 국가, 미국과 캐나다 등의 북미 국가, 일본에 가보면 전면과 1열 측면에 선팅을 한 차량은 거의 찾아보기가 불가능하고, 1열 탑승자들은 밖에서 훤히 들여다 보인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또한 높은 경우가 많다.[* 단, 미국의 [[애리조나]]주의 경우 측면은 자유고 전면도 32%까지 허용해 준다. 왜냐면 여기는 태양빛이 너무 강해서 시야를 가리기 때문이다.] 한국의 규제는 가시광선 투과율 '''전면 70%, 1열 측면 40%'''로, 1열 측면과 윈드실드의 틴팅을 아예 금지하는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매우 널널함에도 불구'''하고,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0770|90%가 넘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안전불감증]]에 걸려 짙은 틴팅'''을 하고 있다. 짙은 틴팅의 위험성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고, 이러한 짙은 틴팅이 주류를 차지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따라서 '''짙은 틴팅은 존중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미개]]한 [[악습]], 그저 [[적폐]]'''일 뿐이다. 물론 [[떼법|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틴팅 단속에 대해 극렬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틴팅을 단속해야 할 [[국토교통부]]는 도로 위의 위험이 명백히 증가되고 있는데도, 틴팅 단속을 사실상 포기한 상황이다.[[https://youtu.be/mkfA4mdt1WE|#]]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car/14422194|##]]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569|오히려 정치인과 사법부, 고위공무원단, 군 장교 등 공직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불법 틴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주일대사관]] 차량도 한국처럼 짙은 진팅하다가 일본 법률에 의해 위반되면서 국제망신까지 왔다.[[https://m.yna.co.kr/view/AKR20231006082051073?section=international/all|기사]], [[https://youtu.be/_msicgr73ow?si=oC2mCBsrnNONwhon|원문 뉴스]] 틴팅에 대한 제재는 보험개발원의 교통사고 과실 비중 산정에서 틴팅 위반 차량이 10% 정도의 추가적인 과실을 떠안을 수 있다는 것과, 단속을 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과태료 이외에 실질적으로 없다. 그나마 일부 [[서킷(모터스포츠)|서킷]]에서 불법 틴팅된 차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긴 하나, 가장 사람이 많이 몰리는 [[인제 스피디움]]도 불법 틴팅 차량의 서킷 주행을 막지 않고 있다. 짙은 틴팅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좋은 필름은 밖에서 안이 안보이지만, 안에서 밖은 잘보인다며,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아도 상관 없다는 주장을 펼치나, 이는 '''[[광학]]에서 흡광, 반사, 투과의 기본 법칙에 위배되는 [[반과학]]으로 고려할 가치가 없다.''' 틴팅을 짙게 했을 때, 차 내부에서 외부는 어느 정도 보이지만 차 외부에서 차 내부가 잘 안 보이는 것은 '''단순히 차 내부의 조도가 외부보다 낮아 [[노출(사진)|외부를 기준으로 동공이 좁아진 눈]]이 [[다이내믹 레인지#s-2|어두운 곳을 잘 식별하지 못하는 것]]뿐'''이고, 빛의 투과율은 차량 안에서 밖으로 향할 때나 차량 밖에서 안으로 향할 때나 모두 동일하며, 틴팅 필름을 붙인 유리의 투과율은 [[https://youtu.be/NtXCrZkc2HM|필름 투과율*유리투과율]]이 될 뿐이다. [[매직미러]] 같은 반례를 들기도 하나, 매직미러는 계면의 반사를 이용해서 밝은 쪽으로는 반사가 일어고 어두운 쪽에서는 난반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어두운 쪽에서 밝은 쪽을 볼 때는 반사된 빛이 잘 안 보이게 해서 밝은 쪽에서 투과된 빛만 보이게 하고, 밝은 쪽에서 어두운 쪽을 볼 때는 반사가 잘 되어 반사된 빛이 어두운쪽에서 투과된 빛을 가려버리게 하는 것일 뿐으로, 당연히 [[https://blog.naver.com/with_msip/222060286021|광 투과율은 양방향 동일]]하다.[* 비등방성 흡광 매트릭스(3×3 행렬로 표현)를 가지는 경우에는 입사된 빛의 각도에 따라서 흡수율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입사된 빛의 경로를 그대로 거꾸로 올라가면 당연히 흡수율은 같다.] 따라서 짙은 틴팅을 옹호하는 근거는 반과학적인 내용뿐으로, 짙은 틴팅은 [[음주운전]]과 동급의 옹호될 여지 없는 대한민국만의 질 나쁜 자동차 문화일 뿐이다. 짙은 틴팅이 일반화되다 보니 솔라글래스나 자외선차단유리 같은 고기능성 유리가 사용되어 봤자 자동차 구매자 입장에서 체감이 거의 되지 않고, 따라서 구매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선팅을 짙게 할 것이기 때문에 '''고기능성 유리는 쓸데없이 차 값을 올리는 불필요한 옵션'''으로 지목되었다. 판매자 입장에서도 일반 유리를 넣어주고 차값을 내리거나 그 대신 다른 옵션을 넣어주고 선팅 쿠폰을 넣어주는 게 차가 더 잘팔리기 때문에, 틴팅은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고기능성 유리의 점유율이 매우 낮아지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