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선팅 (문단 편집) ==== 신고 방법 ==== 짙은 선팅으로 운전자가 식별되지 않는 차량은 날짜가 표시되는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한 뒤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20210713,17891,20210112)/제49조|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안전신문고]] 또는 [[스마트국민제보]]로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차량의 90%가 위반 차량이라 이미 엄격한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서마다 처리 가능 여부가 다르며, 처리해준다해도 경고장 처분 정도에 그친다. 그러나 거울처럼 반사가 이뤄지는 특수 필름이나 형형색색의 색 필름을 입힌 경우는 대다수 시·도시사 명의의 원상복구명령서가 날아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