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선팅 (문단 편집) == 해외사례 == [youtube(a4bXaN9X6n0)] 위에서 언급했듯 한국은 짙은 선팅을 하는 관례가 당연시되고 있지만 외국도 그럴지는 글쎄올시다. [youtube(_msicgr73ow)] 재일 한국대사관에서는 한국에서 하듯이 짙은 선팅을 한 다수의 차량을 그대로 관용차량으로 들여와 현지에서 사용하다 지상파 뉴스의 표적이 되었다. 일본에서는 전면부 유리창의 선팅은 불법이기에, 당사자는 몰랐다고는 하지만 [[나라망신|외교특권을 이용한 월권행위]]가 아닌가 의심이 되는 상황. [[유럽]]에서는 전면과 1열에는 선팅을 잘 하지 않으며, 2열은 선팅을 하는 경우도 있다. [[북미]] 쪽은 한술 더 떠서 선팅 자체가 비주류이다. 솔라글래스 특유의 녹빛에 차 앞뒤가 훤히 보이는 차들이 넘쳐난다. 특히 미국은 총기사건이 워낙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선팅차량은 경찰의 불심검문 대상이 되기 쉽다. 설령 유럽과 북미에서 선팅을 하고 싶어도 규제가 강해서 한국처럼 둘렀다면 경찰에 안 걸리기를 빌고 조심조심 다녀야 한다. 걸리면 벌금 또는 과태료는 둘째치더라도 국가에 따라선 단속현장에서 즉시 필름을 뜯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다만 미국도 대통령 전용승용차인 [[캐딜락 프레지덴셜 리무진]] 등에는 매우 진하게 선팅을 한다.[* 다만 이 진하게가 미국기준이다. 대한민국에 대응하면 약하다.] [[경찰차]]의 경우는 경찰청에 따라 하는 곳도 있고 약하게만 하거나 2열만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다. 반면, [[동아시아]]권에서는 법률(또는 단속 여부)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진하게 한다. 위의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에서는 비교적 강력한 단속 및 비싼 벌금 때문에 전면과 1열은 선팅을 하지 안했(거나 눈에 안띄게 살살 했)지만, 규제가 없는 2열과 후면은 한국 저리가라 수준으로 매우 진하다.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선팅 규제가 있으나 단속을 잘 안 하는 건지 한국처럼 진한 선팅이 흔하다.[[https://www.tintdude.com/forums/topic/39022-just-got-back-from-a-trip-to-china-and-hong-kong/|#]] 그래도 그쪽에서는 시야에 대해 생각을 했는지, 전면 노틴팅 + 1열을 오려내어 최소한 사이드미러는 보이게 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https://www.reddit.com/r/China/comments/1072ksx/why_are_cars_that_have_window_tints_in_china_only/|(레딧)왜 중국의 틴팅 차량은 틴팅이 부분적으로 되어 있나요?]] [[북한]]은 모든 유리의 선팅이 불법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선팅이 '자본주의 황색바람 문화'라고 해석해서 그렇다. 적용 법률도 다른 나라처럼 교통법률 계열이 아닌, 그 악명높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근거한다. 이게 왜 규제 대상이냐면, [[https://www.rfa.org/korean/in_focus/cartinting-02032021091449.html|"보이지 않는 차 안에서 남한 매체를 볼 까봐"라서 라고 하며]][* 그런데 이 논리, 미국에서 선팅 규제를 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인 "경찰이 운전자가 총기를 쥐고 난사할까봐"와 같다. 미국을 싫어하지만, 체제 유지에 유용한 건 기가막히게 잘 베껴갔다(...)] 무엇보다 현재 북한의 경제사정을 보면 당장 자동차도 몇대 없는 마당에 고가의 선팅은 매우 사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법령이 의미가 없는 셈. 한국보다 햇살이 강한 대만이나 동남아 역시 선팅이 한국만큼 짙지 않다. 한국보다 일조량이 큰 국가에서도 선팅보다는 선글라스를 끼는 식으로 대응한다. 다만 태국은 우리나라처럼 선팅을 짙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https://www.facebook.com/marketplace/bangkok/car-window-tinting/|#]]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적법한 선팅 농도가 50%까지이지만, 택시나 트럭 등은 선팅을 할 수 없다. [[이란]]은 선팅이 완전 합법이다. 과거 한국처럼 일정 거리 내에서 실내가 안보이면 불법이다 식의 규제가 있었는데, [[https://web.archive.org/web/20211107133046/https://qarneno.ir/news/113458/%D8%B1%D8%A7%DB%8C-%D8%AF%DB%8C%D9%88%D8%A7%D9%86-%D8%B9%D8%AF%D8%A7%D9%84%D8%AA-%D8%A7%D8%AF%D8%A7%D8%B1%DB%8C--%D8%AF%D8%A7%D8%B4%D8%AA%D9%86-%D8%B4%DB%8C%D8%B4%D9%87-%D8%AF%D9%88%D8%AF%DB%8C-%D8%AE%D9%88%D8%AF%D8%B1%D9%88-%D8%AD%D9%82-%D8%B4%D9%87%D8%B1%D9%88%D9%86%D8%AF%D8%A7%D9%86-%D8%A7%D8%B3%D8%AA|재판소가 무력화했다.]] 간혹 한국 차를 [[부산항]]이나 동해항에서 [[차량 일시수출입]] 절차를 통해 [[일본]]이나 [[러시아]]로 가지고 가서 자가용 여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국은 배는 많이 다니지만 [[제네바 협약]] 체결이 안 돼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어렵다.] 한국에서 흔한 15%~50%를 두르고 가면 현지 경찰한테 반드시 지적받는다고 보면 된다. [[분류:자동차]]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