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선팅 (문단 편집) === 가시광선 투과율 === 필름에서 투과시키는 가시광선의 비율을 말한다. 필름의 모델명에 적힌 숫자와 실제 투과율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필름의 상세 스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방탄차|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차|구급용]] 및 [[장의차|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운전자의 시계범위 등)[* 이 장은 제작 ㆍ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는 별표 12의 운전자의 전방시계범위와 제50조에 따른 운전자의 후방시계범위를 확보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초소형승용자동차의 경우 별표 1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 14., 2018. 7. 11.> ②자동차의 앞면창유리 (승용자동차(컨버터블자동차 등 특수한 구조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뒷면창유리 또는 창을 포함함다) 및 운전자좌석 좌우의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운전자의 시계범위외의 차광을 위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9. 2. 19.> ③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7. 11. 14.>|| [[파일:투과율.png]] 법령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에 따르면 전면 유리는 70% 이상으로, 1열 측면 유리는 4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뒷면 유리도 40% 이상이었으나 2008년부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법정 투과율이 있는 이유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너무 낮을 경우 야간, 우천, 실내주차장 등의 저시인성 상황에서 가시거리가 좁아져 운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출고되는 차량들의 유리는 대개 아무런 기능이 없는 [[http://www.encar.com/mg/post.do?method=view&pagetype=tip&subid=bible4&postid=116362|일반 유리는 약 90%, 착색 유리는 약 80%, 열차단 기능이 있는 솔라 글래스나 자외선 차단 유리는 약 70%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가지는데,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car/14813416|가시광선 투과율이 제각각이라 솔라 글래스가 75%, 일반 유리가 70%인 경우도 있으니 유리에 적혀있는 정보를 가지고 가시광선 투과율을 확인]]하는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차량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로 보수적으로 가정하면, 법령 기준을 충족하려면 전면 유리에는 '''투명한 필름 외에 어떠한 필름도 붙일 수 없으며''', 1열 측면에는 필름과 유리 계면에서 일어나는 반사를 무시한다는 전제 하에 가시광선 투과율 '''58% 이상'''의 필름을 붙여야 한다. 하지만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car/14992434|가시광선 투과율 58%를 초과하는 필름]]은 손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으며, 구비해놓지 않은 대리점도 많아서 대부분 법령에 어긋나는 어두운 필름을 추천해주는 것이 현실이다. 90년대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기도 했으나, 현재에는 선팅 자체만 문제삼는 단속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선팅 범칙금 2만 원 규정은 '''유효하며''', 요즘은 다른 단속에 걸렸을 때 선팅 범칙금을 양념으로 같이 매기는 식으로 집행된다. 예를 들어 안전벨트 단속을 하고 있는데 선팅이 너무 짙어 벨트 착용 여부가 아예 보이지 않는 차량이 있다면 세워서 선팅 범칙금을 내게 하는 식. 업계에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필름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다음과 같다. 물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선팅을 아예 하지 않거나, 혹은 최소한 법규에 근접한 70~% 선팅을 하고, 대신 주간에 유독 눈이 부실 때 [[선글라스]] 또는 차량에 기본으로 달려 있는 선바이저[* 운전석과 조수석 바로 위 천장을 바라봤을 때 보이는 넙죽한 판떼기가 바로 그것. 태양이 떠있는 차량 유리 윗부분을 살짝 가려 눈부심을 막는 원리이다.]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자동차 천장에 달린 선글라스 보관함과 선바이저는 장식이 아니다. * 5% 미만 : 이 영역은 사실 선팅이 아니라 [[랩핑]]에 해당한다. 짐칸 부분에서 굳이 투명창이 있을 필요가 없는 화물밴이나 차체 전체를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광고용 버스, 객실을 헌혈실처럼 쓰는 헌혈버스, 마찬가지로 객실을 업무공간으로 쓰는 버스, 그리고 1열 뒷부분의 공간을 침실로 사용하는 대형 [[트럭]]의 후부 창에 사용하는 용도이다. 또 [[구급차]]의 경우 파상풍 환자가 햇빛을 쬐면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기에 이렇게 안팎을 모두 가리는 랩핑지를 쓴다. * 5%~10%: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투과율이 낮은 필름으로, 주간에도 외부에서 내부가 거의 보이지 않으며, 밝은 대낮에도 차 안에서 바라볼 때 대놓고 어두운 느낌이 확 나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보호에는 좋으나 야간 시야 확보에는 쥐약이다. 그래서 본래 공공기관 의전용으로 쓰이는 관용차 등 프라이버시가 매우 중요한 차량의 2~3열 측면 시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필름인데, 어째서인지 한국에서는 측면에 이걸 붙인 보통의 자가용들을 자주 볼수 있다. 이걸 아무 생각없이 전면에 시공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붙이면 '''밤길이나 우천시 앞차 테일램프와 가로등 불빛 일부만 보이는 대참사'''가 벌어지며 이는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과 다름없는 상태로''' 매우 위험해지니 절대 붙이면 안 된다. 정 하고 싶으면 시야와 아무 상관이 없는 썬루프나 2열 측면에다만 시공하자. * 10~20%: 2010년 중반 이후 측후면을 시공한다고 하면 가장 많이 하는 투과율로써, 야간은 물론이고 주간에도 측후면에서는 안이 잘 보이지 않는다.[* [[https://www.youtube.com/watch?v=Hy5v495WKzw|#]] 여름철 맑은 날에 전면 50%, 운전석 측면 50%, 뒷좌석 측면 25%인데도 뒷좌석은 잘 보이지 않는다. 전면 35%에 측후면 15%면 주간에도 충분히 프라이버시 확보가 가능한 수준이다.] 업체에선 요즈음 가장 대중적인 투과율이라고 권해주지만, 현실은 야간운행 또는 실내주차장 입장시 측면 및 사이드 미러 시야확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1열에 붙이면 안된다. 썬루프나 쿼터글래스[* 일명 쪽창. 승용차 3열(쿠페는 2열)에 있는, 맨 뒤쪽에 존재하는 작고 안 열리는 창문]에 멋 살리는 용으로는 해볼 만하다. 프라이버시를 위해 시공하는 경우(대표적인 예로 위에 기술한 공공기관 의전용 차량 등)에 측후면은 5%, 전면은 대부분 이 투과율이라고 보면 된다. 물론 이런 차량들은 어두운 밤에는 거의 운용하지 않는다. 물론 2열에는 뭘 붙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보편적인 선글라스의 투과율이 이 정도이므로 참고하자. 2열에는 적외선 차단율이 높은 금속제 선팅 필름을 발라도 그다지 부담도 없으므로 고려해보자. * 30~40%: 2010년 중반 이후 전면 유리에도 가장 많이 시공하는 투과율. 낮에만 운전한다면 실내에서 봤을 때 뭔가 좀 어두운 느낌이 나긴 해도 그런대로 괜찮은 느낌을 주지만, 야간+우천 콤보에 가로등까지 없다면 상향등을 켜도 '''안전한 시야 확보가 불가능할 정도의 투과율이다.'''[* [[https://blog.naver.com/holblack/221328929257|#]],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national&No=1226278|#]]] 연구결과에 따르면 30%대 투과율 상태에서 정면을 바라보고 운전하다 장애물을 피하는 실험을 한 결과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반응속도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밤눈이 정말 밝은 게 아니라면 전면 35%는 하지 말아야 하며, 측후면에 시공하더라도 제법 어두운 투과율임을 감안해야 한다. 넓고 편안한 시야를 고려한다면 여기까지의 필름은 2열 측면과 쿼터글래스에만 시공할 것. 굳이 1열에 하고 싶다면 사이드미러 쪽만 오려내면 된다. * 40~60%: 아무 선팅집에서도 취급하는 흔한 농도 중에서는 비교적 옅은 축에 속하는 농도로 취급되는 현실상, 자외선 및 적외선 차단 목적으로 선팅은 하고는 싶으나 도저히 내 주변에서 70% 이상 농도를 취급하는 곳이 없을 때 울며 겨자먹기로 시공하는 투과율. 전면 50%에 측후면은 35%라면 주간에는 가까운 거리에서는 잘 보이며, 야간에도 약간의 빛이 있다면 내부가 살짝 보이는 정도이다.[[https://www.youtube.com/watch?v=4LtbRrIi8ow|#]], [[https://www.youtube.com/watch?v=Hy5v495WKzw|#]] 하지만 이 정도만 되어도 소위 말하는 선팅한 표가 확 나기에 절대 연한 것이 아니다.[* 50% 선팅한 유리와 맨유리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짙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야간운행의 빈도가 잦은데 굳이 선팅을 해야겠다면, 전면과 1열 측면은 50% 이상으로 해야 맑은 날 시야 확보 측면에서 그나마 좀 나은 편이다. 물론 노선팅 및 옅은 선팅에 비할 바는 아니고, 우천시의 시야가 영 좋지 않은 것도 여전하니 운전에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60~75%: '''대낮에 밖에서 봤을 때 적당히 어둑어둑하면서도 촌스럽지 않은 무난한 투과율'''을 가진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짙은 선팅이 흔한 한국에서는 종류가 손꼽을 정도로 적고 가격도 좀 더 비싸진다. 수요도 상대적으로 적어서 이 투과율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적외선 차단과 선팅한 느낌을 동시에 살리면서도 최대한 덜 어두워지는 시공을 원하거나, 본인 차유리가 저투과율 유리가 아닌데 저투과율 유리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 투과율로 시공받고 싶다면 선팅집 방문 전 구글링 및 전화 문의를 통해 '''해당 점포가 이 투과율을 가진 필름 재고를 가지고 있는지 필히 문의'''하도록 하자. 멀리서 보면 선팅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구분이 다소 어렵다. 브이쿨 VK55/70, X70, J60, 루마 CIRRUS 65/75, 3M 크리스탈라인 60/70, LB 70 등이 있다. 투과율을 공지하지는 않았지만 SKC 네오스카이도 실측 68% 정도는 된다. 법률상 저투과율 유리의 경우 1열 측면에 시공할 때 법규를 충족시키는 필름이다. ...만 실제로 해보면 아슬아슬하게 법규 아래로 떨어질 때도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40%) 이 아니라 자동차규칙이 70% 이상을 요구하므로 굉장히 어렵다. 한듯 안 한듯 소리가 나오지만, 이것만 해도 빛을 내지 않는 물체는 인식력이 확 떨어진다. 보행자, 리어카, [[후지와라 타쿠미|블라인드 어택]] 중인 자동차의 인식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니 주의. * 75~90%: 가장 투과율이 높은 필름. 서킷 주행 위주의 차량은 이 투과율을 선호한다. '''겉보기에는 선팅을 거의 안 한 것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며, 적외선/자외선 차단 효과는 모두 누릴 수 있다.''' 하지만 고투과율로 적외선과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 자체가 상대적으로 고급 기술인 데다가 수요도 어린이용 차량 외에는[* 법 개정으로 어린이 통학용 차량의 유리는 '''측정 시''' 투과율이 70% 이하이면 안 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아직 시공점을 찾기 어려우며, 높은 가격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70%대 제품들과 마찬기지로 시공받고 싶다면 선팅집 방문 전 구글링 및 전화 문의를 통해 해당 점포가 이 투과율을 가진 필름 재고를 가지고 있는지 문의하고, '''반드시 견적가를 미리 알아봐서 가격이 적절한지 확인'''해야 한다. 혹은 어린이용 차량 선팅을 전문으로 하는 점포를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루마 VERTEX 900-80[* 투과율 '''81%'''. 특기할 만한 점으로, 어린이 통학용 차량 선팅 규제를 시행하기 이전부터 판매가 개시된 몇 안되는 제품이다.], 레이노 크리스탈 쉴드[* 투과율 '''91%'''. 본래 전면 바깥유리에 돌빵 방지용으로 붙이는 필름이다. --그리고 정말 비싸다. 국산 중형차 전면유리 딱 한장 붙이는데 30만원--] 등이 있다. 어린이차량 선팅 규제 이후로 수많은 업체에서 밝은 선팅필름들을 속속 내놓고 있으니 구글에 '''"어린이용 차량 선팅"'''이라고 검색하여 맘에 드는 제품과 적절한 시공점을 찾아보도록 하자. 한편, 법률상으로는 전면 윈드실드 유리가 일반 유리일 경우 법규를 만족시키려면 이 정도 투과율밖에 없다. 번외로, 선팅지의 주 재질인 PET의 자체 투과율의 존재로 VLT 100%를 찍지는 못하지만, 완전 투명한 선팅지가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를 자동차 선팅필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보통 건축용 필름 등으로 공급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