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섬노예 (문단 편집) === 기타 === 문제가 공론화 되자 [[전라남도경찰청]]에서 섬노예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공지하며 830개의 섬들을 2주간 조사한다고 한다.[* 주민들이 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무인도까지 조사해야 하기에 조사범위가 넓어졌을 가능성이 높다.][[https://www.jnpolice.go.kr/index.jsp?pid=AP0301&mode=view&bbsId=sub0301&cur_page=24&searchOpt=&searchWord=&searchBbsCate=&bbsBid=39692|#]] 다만 800여개나 되는 섬을 2주만에 조사한다면 세밀한 조사는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관건이다.[* 주말까지 전부 쓴다고 쳐도 '''하루에 약 59개의 섬을 돌아야한다'''. 물론 암초와 진배없는 작은 무인도들은 그리 긴 시간이 안걸리니 완전 불가능은 아닐 수 있으나 그걸 감안해도 2주라는 시간이 넉넉하다고 보긴 힘들다. 드론 등 무인기를 쓰면 어느 정도 빨리 될 수 있지 않겠냐고 볼 수도 있지만 섬노예가 공론화되던 2014년도에는 대중화가 되기 전이었다. 게다가 무인기 특성상 정찰 정도밖에 역할을 하지 못한다.] 2014년 2월 12일 관할 경찰이 사건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한다고 했다. 그런데 감찰 결과 '''"앞으로나 잘하라."라며 관련자 15인 전원 징계없는 서면경고'''에 그쳤다[[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846|#]]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739142|#]] 2014년 2월 12일 [[신안군]]에서 이러한 불법 노동을 시키는 염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유린 행위가 드러나면 1회 6개월 영업정지, 2회 적발 시 허가 취소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는데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2회 이상 걸리더라도 염전 등록을 안 하거나, 타인 명의로 하거나 본인이 토호일 경우 경찰에게 뇌물을 주는 등 처벌을 피할 방법이 많다는 것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750106|#]] [[2018년]] [[5월 5일]], 2014년 파동 이후 그들의 현재를 알아보는 [[그것이 알고싶다]]의 재취재가 있었다. 자세한것은 [[그것이 알고싶다/2018년 방영 목록#1122|해당 문서]]로.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에서 이 문제를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4748|다루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