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공회 (문단 편집) ===== 세례와 성찬의 우위 ===== > 3. 그리스도 자신이 세운 성사는 세례와 성만찬 2가지이다. 이것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말한 제정문을 사용하여 집전되어야 하며, 그리스도가 지정한 요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 요지: '''세례와 성찬례가 기독교의 핵심 성사이다.''' 성사에 관한 셋째 조항은 오직 세례와 성만찬 2가지를 필수적 성사로 인정한다는 신학적 견해로, [[가톨릭]]의 [[7성사]]론과 다른 견해를 취한 영국종교개혁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제정문'과 '지정한 요소'의 중요성을 '''움직일 수 없는 부분'''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같이 '제정문'과 '지정한 요소'를 중요시하고 고정하는 것은 초기기독교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다. 초기기독교 형성 배경에 고대 그리스 철학의 '질료형상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질료형상론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성사론적 측면에서만 거칠게 설명하자면, 성사는 질료(물질)과 형상(이데아) 모두 갖추어져야만 성립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CLQ의 맥락에서 질료는 지정요소로, 형상은 제정문으로 표상된다. 질료와 형상의 예를 들어보자. 세례의 경우, 그것이 집행될 때 질료(물질)인 '물'이 사용된다. 그러나 단순히 물을 머리에 끼얹는 행위만으로는 세례가 성립하지 않는다. 반드시 형상(이데아)인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때, '''질료는 부속적이고 형상이 주된 것'''이다. 물에 담그는 침례를 하건, 물묻은 손으로 안수를 하건, 심지어 감옥 등에서는 물방울을 이마에 뿌리는 정도로도 세례가 성립한다.[[http://pckworld.com/article.php?aid=6939413984|#]] 즉, 질료는 '존재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성삼위일체의 호명'이라는 형상이 없는 세례는 불법한 세례이다. 성찬례또한 마찬가지다. 질료인 빵과 포도주는 어떤 모양이 되었든 어떻게 만들었든 성사의 합법성 그자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제정문은 필수요소로서 조금이라도 잘못되었을 경우 성찬례는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복음주의 계열 개신교에서는 질료형상론을 배척해야 한다는 견해도 팽배하다. 그러나 예수와 사도가 활동했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서 가장 표준적인 사고의 틀이 질료형상론이었기에 이를 기독교 외적으로 보는 시각은 부적절하다. 신학적으로는 이를 '구약회귀주의'라고 부르며 건전하지 못한 신학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구약회귀주의의 다른 예시로는, 신약 서술에 나오는 '주님'을 모두 '야훼'로 환원시켜 이해하는 견해(특히 징벌과 인과응보의 성부론)나, 개신교의 목사를 구약의 제사장과 동일시하는 것 등이 해당한다. 모두 근본주의 개신교에서 흔히 나타나는 불건전한 신학의 양상이다.] 이 전통은 보편교회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으나 성공회를 제외한 개신교에서는 파기하였다. || 성사 || 제정문 || 지정요소 || || 세례 || '성부-성자-성령'의 언급 || 축성된 물 || || 성만찬 || 1고린 11장 23-26절[*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 "이것은 내 피로 맺는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 빵과 포도주 || * CLQ 호환성: '''이 조항에 따라 가톨릭과 정교회의 성사론은 CLQ 호환하지 않다.''' 이 조항에 따라 가톨릭과 정교회의 성사론은 성공회의 그것과 상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가톨릭은 교회전통에 따라 성사에 7가지가 있다는 입장이며 정교회는 성사를 수로 정의하는 것을 피하되 7성사는 기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지만,[* 사실 정교회의 성사론은 거시적으로는 가톨릭과 유사하지만 세세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나며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일단 일곱가지 성사를 교회의 거룩한 전통이자 성사로 받아들이는 건 같지만 성사를 숫자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정교회 신학의 주된 경향이다. 따라서 어떤 지역에서는 10개의 성사를 행하는 곳도 있고, 7성사를 기본으로 하되 개별 신학자에 따라 그리스도가 제정한 성사는 세례와 성찬 두가지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성공회 (그리고 개신교 일체)는 그리스도가 제정하시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세례와 성찬례만을 정식적인 성사로 인정한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사와 관련하여 '가톨릭+정교회 ⇔ 성공회' 구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두 가지 지점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 1. 성공회에서는 다른 다섯 가지를 '''행하는''' 것을 배척한 적이 없다. 다만 5가지 '성사적 행사'를 성사와 같은 위상에 놓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성공회 39개 신조|39개조]]에서도 세례와 성찬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에 대해 '효력이 없지만 부분적으로 지지받는다'라고 서술하였다.[* 25조: (...)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사는 2가지인데, 세례와 주님의 만찬이 그것이다. 소위 5가지 성사라고 말하는 견진, 고해, 신품, 혼배, 조병성사는 복음서에서 말하는 성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분적으로 사도들을 잘못 모방한데서 나타났으며, 부분적으로 성서에서 허용하고 있는 관습에 대한 언급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세례/성찬 이외의 다섯 가지에 관해 [[세계성공회공동체]] 공통의 권고와 지역관구에서의 실제 집행 양상을 비교해보자. 람베스 합의에 따르면 다섯 가지는 '성사예식'이므로 세례와 성찬과 동일선상에 둘 수는 없다는 것이다. [* 특히 '혼배성사'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러한데, 혼배성사가 성찬 및 세례와 동일 위상의 성사라고 가정해보자. 결혼은 교회가 성립'''시키는''' 것이고, 이혼의 문제도 교회법이 개입된다. 성사인 혼배성사 상의 불법은 대죄이므로 이혼은 (혼배성사와 동일 위상의) 세례와 성찬 참여를 막게 된다(1고린 11장). 실제 사례를 들자면, 동아시아에 가톨릭이 전래되던 당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던 신자들의 사례가 있다. 개종하여 세례를 받은 동아시아 신자들 중에서 가톨릭 교회법 상 합법적인 결혼관계에 있지 않은 신자(축첩 등)는 [[성찬 전례]]에 참여하지 못하고 신자들의기도 이후 아예 나가도록 요구되었다 (강복도 못받음). 따라서 혼배성사가 성사라면 전통에 의한 '행사'가 그리스도가 제정한 '성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반면 성사가 아니라면 '''이미 성립된''' 결혼을 교회가 단순히 '''축복''' 내지는 승인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동양문화에서는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68혁명 이전의 서유럽 사회 혹은 현대의 가톨릭 기준에서는 혁명적인 진술이다. 혼배성사가 성사였던 서유럽의 전통적인 기독교문화(Christendom)에서 결혼은 커플이 국가정부에 혼인신고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맺어주는 것으로서 사제가 집행하는 행사가 혼인의 성립요건이다. 국가는 이를 '''공민적으로 확인'''(civil recognition)하는 부차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반면 현대 성공회의 성사론은 결혼을 당사자간의 공민적 합의로 보고 교회가 이를 '축복'해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부차적으로 이것은 현대사회의 동성 결혼 문제와도 연결된다. 만약 이러한 논리로 혼배성사의 격을 하향조정할 것이라면, 결혼이 특별히 부정한 것이 아닌 한, 견진, 고해, 신품, 조병 역시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지역 관구 수준에서나 교회 수준에서는 다른 다섯 가지를 성사로 보아야 할지, 혹은 준성사로 보야 할지, 아니면 그리스도교 전례로서 의미가 없는지를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 신학적인 정의가 어떠한 것이든 '''행위'''가 금지된 적은 없기 때문에 Anglo-Catholic 계열 사제들은 주일마다 고해성사를 받는 경우도 많다. 견진성사와 신품성사의 경우 모든 성공회에서 당연히 반드시 실시한다. 실제로 대한성공회를 비롯한 많은 지역관구에서는 다섯 가지 성사를 '소성사' 내지는 '교회의 성사'로 이해하고 있다. 1. 가톨릭과 정교회에서도 세례와 성만찬만 그리스도가 직접 제정했다는 사실을 부정한 적이 없다. 따라서 사도적 교회는 말 그대로 세례와 성찬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기반이고 필수적인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 CLQ 호환성: '''이 조항에 따라 일부 장로회/회중교회([[열린예배]])의 성만찬 제정문은 CLQ 호환하지 않다.''' 일부 개신교회에서는 고린토1 11장 23-26절이 아닌 복음서의 제정문을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목사가 자기 멋대로 제정문을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예수가 말한 제정문에 가장 가까운 성경 내의 기록은 고린토1에서 나오는 제정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톨릭과 정교회 루터교 그리고 성공회에서 사용하는 제정문이다. * CLQ 호환성: '''이 조항에 따라 침례회의 성사론은 CLQ 호환하지 않다.''' 전반적으로 침례회는 모든 성사/성사적행위를 비하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성만찬에 대해서는 말씀의 전례 중 '설교'와 동일 위상에 놓거나 혹은 설교를 성체성사보다 더 높은 위상에 놓는다. 따라서 성체성사가 자주 행해지지 않으며 필요한 정도의 주의가 기울여지지 않는다. 세례에 대해서도, 침례회에서는 세례가 아닌 침례를 인정하기에 성공회(그리고 기독교 일체)와 다른 세례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