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구회 (문단 편집) === 정회원 === 가입 조건 자체는 간단하다. 그런데 그 조건이라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 [[타자]]: '''2000안타''' * [[선발 투수]]: '''200승'''[* 구원승 포함.] * [[마무리 투수]]: '''300세이브''' 한국 외 리그의 기록은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과 [[일본프로야구]]까지 인정되며, 그 외의 리그 (마이너리그, 대만, 호주 등)에서 달성한 기록은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에 '''선수 기간 중 절반 이상을 [[KBO 리그]]에서 뛰고 최소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록의 50% 이상을 [[KBO 리그]]에서 달성해야 입회 조건으로 인정'''한다는 조항이 추가적으로 붙는다.[* 이 조건에 걸리는 것이 [[박찬호]], [[추신수]] 등 순수 해외파 선수들이다. 이 선수들은 말년에 [[KBO 리그]]로 복귀했으나 성구회 회원 요건을 채우기에는 부족한 년수다. 물론 박찬호는 50퍼센트 조건이 없었어도 어차피 국내복귀 후 실제보다 1~2년 더 활동했더라도 200승을 달성할만한 기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추신수는 2023년 10월 17일 기준으로 한미 통산 2000안타까지 5개를 앞두고 있고 다음 시즌에 계속 출장한다면 이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지만 50퍼센트 조건으로 인해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장훈(야구선수)|장훈]]의 경우에도 리그에서 유일하게 통산 3000안타를 넘겼으며, NPB 리그 개인 통산 최다 안타인 '''3085안타'''를 쳐냈지만, KBO에선 뛴 적이 없기에 성구회 가입이 인정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 국내에서 최소 현역생활 절반 이상을 보내야 하고, 일단 국내에서 1000안타, 100승, 150세이브를 이뤄내야 이후 해외에서의 조건도 인정된다는 것. 대개 팀 내 주전급 선수라면 1년마다 타자는 100안타, 선발 투수는 10승, 마무리 투수는 25세이브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 가정해도, 타자와 선발 투수는 '''20년''' 동안, 마무리 투수는 '''12년''' 동안 이 성적을 '''꾸준히''' 기록해야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다. 당연하겠지만 1년을 빡세게 뛰어도 이 성적조차 기록하지 못하는 선수들도 많으며, 20년은 커녕 10년도 못 뛰고 사라지는 선수들도 허다하다. 마무리 투수 같은 불펜 투수들의 경우 체력이나 어깨 소모가 심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대체로 수명이 짧다. 또한 팀별로 마무리 자리는 하나만 주어지기 때문에 주전 자리를 잡기도 쉽지 않고. 1년 동안 이 이상의 성적을 낼 수 있는 특급 선수라 하더라도 그게 꾸준하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절대 만만한 조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기량'''과 '''꾸준함''' 둘 모두를 가져야 이룰 수 있는 기록이라는 것. 사실 이 가입 기준은 [[일본프로야구]] 명구회의 가입 기준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 전부 병역 의무라는 제약까지 있으며, 좋은 성적을 낸다면 해외 진출의 의지가 있는 선수들이 유독 많은 한국에서 이 기준이 적용되었을 때 회원이 얼마만큼 생기겠느냐는 의문부호도 붙는다. 게다가 일본의 명구회는 기록 계산의 시작점이 NPB이면 될 뿐, 그 뒤의 기록은 MLB에서 채우든 NPB에서 채우든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일본에서 단 2안타를 치고 MLB에서 대각성한 [[알폰소 소리아노]] 같은 타자도 통산 2,000안타를 넘어 명구회 가입 자격은 있다. 본인이 가입을 안 할 뿐. 또 외국인 선수 최초의 가입자 [[알렉스 라미레스]]의 경우도 NPB 진출 이전 메이저리그에서 친 안타 기록은 기록에 넣지 않는다.] 한국의 성구회는 무조건 KBO리그에서 50% 이상의 기록을 달성해야 한다는 제약이 붙는다. 또한 명구회는 가입 기준 세이브가 250세이브인데, 성구회는 한술 더 떠 '''50세이브를 더 늘린''' 300세이브를 가입 기준으로 잡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