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균관대학교 (문단 편집) == [[/역사|역사]]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성균관대학교/역사)] 성균관을 계승한 성균관대는 [age(1398-07-0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더 나아가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고등교육기관이다.[* 대한민국에서 2번째로 오래된 고등교육기관은 [[가톨릭대]], 3번째로 오래된 고등교육기관은 [[연세대]]이다.] [[1398년]][* [[태조(조선)|태조 7년]]] 개성에서 [[한성부]] 숭교방으로 [[성균관]]이 이전되었고, 기존의 [[개성 성균관]]은 [[향교]]로 격하되었다. 1895년 [[갑오개혁]] 이래 성균관에 경학과[* 經學科, 역사·지리·수학 등의 근대 교육이 이루어진 3년제 교육 기관]가 설치되었으며 근대적 제도 개혁[* 전·후 2학기의 학기제, 교수 임명제, 입학·졸업시험제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성균관은 경학원(經學院)으로 개칭되었으며 근대적 대학 교육의 기능도 중단되었다. 이후 [[유림]]들에 의한 성균관 교육기능의 회복 움직임[* "그 뒤 전국 유림들에 의한 성균관 교육기능의 회복 움직임이 크게 일어나, 1930년에 경학원 부설로 명륜학원(明倫學院)이 설립되었다."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29204|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성균관(成均館))]]]의 영향으로 부설된 교육기관인 명륜전문학교[* 경학원 내 명륜학원(明倫學院)이 설치(1930)되었고 이후 명륜전문학원로 개편, 명륜전문학교로 거듭났다.] 마저도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 1943년 폐교되었다. 이후 청년연성소로 바뀌게 되었고, 1944년 조선명륜연성소로 변경되었다. 1945년 광복 후 군정법령[* 군정법령 제15호 제1조 경성제국대학의 명칭은 자에 차를 서울대학이라 변경함. '''제2조 공자묘경학원의 명칭은 자에 차를 성균관이라 변경함.''' 제3조 본령은 1945년 10월 16일 야반에 효력을 생함.]에 의해 명칭이 성균관으로 회복되었고, 명륜연성소에서 명륜전문학교로 다시 부활하였다. 이후 전국유림대회를 통해 [[유림]] 천여 명은 성균관대학의 설치를 결의하였고, 이어서 성균관대학 기성회가 조직되었다. 이로써 [[김창숙]]의 주도 하에 명륜전문학교와 학린사[* 학봉 이석구가 재단법인 학린사의 53만여 평에 이르는 거대한 토지재산을 희사하였다.]가 통합되어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이 설립되었다. 성균관대학은 [[1946년]] 문교부의 인가를 받았고, 캠퍼스는 전묘후학[* 前廟後學, 앞쪽에 묘당을, 뒤쪽에 학업용 건물을 배치한다는 뜻.(출처: 우리말샘)]의 원칙에 따라 옛 성균관의 뒤편에 자리잡게 되었다. 1953년 종합대학으로 개편되었으며, 1981년 자연계열 학과가 새롭게 조성된 [[수원시]]의 [[/자연과학캠퍼스|자연과학캠퍼스]]로 이설되었다. 이는 성공적인 [[이원화 캠퍼스]] 체제로 굳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성균관|옛 성균관]]의 부지 전체는 1964년 사적 제143호로, 건물 5동[* 대성전·동무·서무·삼문·명륜당]은 앞선 1963년 보물 제141호로 지정되어 현재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 과거 이와 성균관대학교를 하나의 법인이 관리하였으나, 1963년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이후 재단법인 성균관[* 문화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이를 관리하는 유교 및 전통 문화 전문 교육 기관을 의미한다.]과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으로 분리되어 각각 종교와 대학 교육의 기능을 전담하게 되었다. 법적으로는 분리되었지만 활발한 인적 교류[* [[삼성그룹]]이 성균관대학을 재인수한 1990년대까지도 성균관대학교 총장이 성균관의 당연직 이사를 맡고, 성균관장이 성균관대학의 당연직 이사를 맡으며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그 이후에도 성균관과 성균관대학교의 중요 행사에는 각각 성균관장과 성균관대학교 총장이 함께 참석하여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다.]를 이어가며 깊은 상호 관계를 맺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