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덕대왕신종 (문단 편집) == 역사 == ||<#ffffff> [[파일:성덕대왕신종의 문양.jpg|width=250]] || || 성덕대왕신종에 양각된 비천상 문양[br][[https://www.cha.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5590&bbsId=BBSMSTR_1008&nm=NS_01_10|사진 출처: 문화재청]] || 신라 전제왕권의 전성기를 이룩한 아버지 [[성덕왕]]의 공을 기리고자 [[경덕왕]]이 왕권강화정책의 일환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즉, [[용비어천가]]와 비슷한 목적. 종에 씐 명문 1037자에는 한림랑(翰林郞) 김필중(金弼重)이 왕명을 받들어 지었다고 시작해서 제작 시기, 제작 동기, 범종의 의미, 종을 만드는 데 참여한 사람 8명의 이름과 관직, 기술자 4명의 직책과 이름을 설명하고, 성덕대왕의 덕은 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었고 어진 사람을 발탁해 백성들을 편하게 해 [[태평성대]]를 열었다고 성덕대왕을 칭송하는 내용이다. 글씨는 대나마 한단이 쓰고 시명은 김백완이 지었으며 감독관은 대각간 [[김옹]]과 각간 [[김양상]]이었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김양상은 혜공왕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 [[선덕왕]]이 된다. 종의 주인공인 성덕왕 입장에서는 손자를 죽인 원수의 이름이 자신을 칭송하는 종에 씐 셈이다.] 하지만 이 종이 완성되기 이전에 경덕왕은 세상을 떠났고 결국 경덕왕의 아들, 즉 성덕왕의 손자인 [[혜공왕]]이 재위하던 771년에야 주조를 끝마쳤다. 그리하여 현재의 경주세무서 자리에 있었던, 성덕대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운 사찰 봉덕사에 걸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성덕대왕신종 표면에 새겨진 명문 덕에 알 수 있다. 조선 시대에는 [[숭유억불]] 정책에 따라서 절의 범종이나 [[불상]]을 떼어 녹여버리고 [[동전]]이나 [[화포]]를 제작하곤 했는데,[[http://sillok.history.go.kr/id/kda_10701025_004|#]] 봉덕사의 성덕대왕신종도 녹여 없애버리자는 여론이 있었으나 이는 세종이 [[http://sillok.history.go.kr/id/kda_10605003_003|따로 지시해서 막았다.]] 봉덕사는 이후 조선시대에 북천에 큰 홍수가 나면서 절은 없어지고 종은 조선시대 한동안 빈 들판 풀 속에 덩그러니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1460년 영묘사(靈妙寺)[* 출토된 기와에 적혀있는 명문을 근거로 현재의 [[흥륜사]]지로 추측한다. 이 절도 당연히 조선조에 [[숭유억불]] 기조로 타격을 받아서 현대에야 절터 옆에 새 절을 만들었다.]에 옮겨서 걸었다가, 이후 1506년에 [[경주읍성]] 남문 밖 [[봉황대]] 밑에 종각을 짓고 거기에 걸어서 성문의 열고 닫는 시간을 알리는 용도로 사용했다. 현대에는 1915년 옛 경주박물관[* 경주문화원에 있는 종각] 자리로 옮긴 후 경주고적보존회를 거쳐 1975년에 새로 지은 지금의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겼다. 당시 이 거대한 종을 옮기는데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 종을 트레일러에 실으니 무게는 50톤이 넘어서 최단거리인 월성로를 통과하면 중간에 있는 작은 다리가 50톤을 견디지 못했다. 그래서 경주 시내를 관통해서 멀리 있는 다리를 타야 했는데, 그러면 트레일러에 실린 종의 높이가 6미터가 넘어서 경주시내 전깃줄이 모두 걸리는 것이었다. 결국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공들이 다수 동원되어 에밀레종을 실은 트레일러가 지나갈 때마다 전깃줄을 끊어주고 지나간 다음에 다시 이어주는 식으로 했고, 성덕대왕신종이 경주 시내를 지나가는 동안 10만 시민들이 종이 옮겨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모여서 천천히 가는 트레일러를 따라가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유홍준]]의 유명한 저서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에 보면 당시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