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별영향평가법 (문단 편집) == 개요 == 이 법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 [[양성평등기본법]](2015년 이전까진 '여성발전기본법')은 성별에 따른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라고 명시한다. 이를 별도의 법안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생겨난다. * 2011년 8월 24일 - '''"성별분석영향평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진보 계열의 [[남인순]] 의원과 [[김상희(정치인)|김상희]] 의원, 보수 계열의 [[류지영]] 의원, [[김현숙(1966)|김현숙]] 의원 등이 법안들을 발의하였고, 여야가 법안을 조율하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이정선(정치인)|이정선]] 의원의 이름으로 통합 발의되었다. * 2011년 9월 15일 - 법안이 제정되었다. * 2012년 3월 16일 - 법안이 시행되었다. * 2018년 3월 27일 - 5차 개정안에서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명'''하고, 법안 내용 중 '분석평가'를 모두 '영향평가'로 수정했다. * 2018년 9월 28일 - 5차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성별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로 법은 2011년에 생겼지만 성별영향평가 제도 자체는 2005년부터 시행되어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