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소수자/스포츠 (문단 편집) == 트랜스젠더의 스포츠 참여 == 어느 분야나 안 민감한 데가 있겠냐마는 성별이라는 관념이 스포츠에서는 특히나 민감하다. 인류의 성별 이분법이 공고히 서는 공간이나 분야가 많고 많지만, 스포츠 분야만큼 흔들림 없이 굳건한 분야가 없다. 이는 [[성 호르몬]]은 유소년기부터 인간의 성장 방향을 좌지우지하고 신체의 비가역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물질이기 때문이다. 2차 성징기에 발현되는 성 호르몬에 의한 변화는 근력이나 체격, 체력 등의 요소에서 현저한 차이로 나타난다. 이를 노리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 근력 강화에 제격인 [[테스토스테론]]을 비롯한 [[안드로겐]]을 복용하다 [[도핑|도핑 테스트]]에서 적발된 선수가 예로부터 한둘이 아니다. 이로 인해 [[성소수자]]들, 특히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간성인]]들은 존재 자체가 불공정한 것으로 여겨지며 스포츠계에서 일절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계속되는 논란에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조치를 내놓았다. IOC에서는 2004년부로 성전환 운동 선수의 올림픽 참가를 3가지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는 첫째 [[성전환 수술]], 둘째 법적 [[성별 정정]], 셋째 [[호르몬 대체 요법]] 2+년 시행인데 이를 두고 많은 인권운동가들과 의료인들의 논란이 이어졌다. 가장 큰 이유는 신체 자기결정권을 불필요하게 침해한다는 것. 또한 법적 성별 정정 메커니즘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나라들이 적지 않으므로, 심신과 무관한 이유로 올림픽 출전을 불허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법조계의 비판도 나왔다. 이에 2015년에 IOC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2016년 1월부로 발효된 이 개정안에서는 트랜스젠더 남성에게 가해지던 모든 제한을 없앴으며, 트랜스젠더 여성에게만 4+년간의 소셜 트랜지션과 12+개월의 10nmol/L 이하 테스토스테론 수치 유지라는 조건을 규정했다. 외부 성기 모양이 신체적 능력과는 관련이 없으며 내분비계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 이에 발맞춰 세계반도핑기구 [[WADA]]에서도 트랜스젠더 선수에게 메디컬 트랜지션에 쓰이는 성 호르몬제들에 대한 치료목적사용허가(Therapeutic Use of Exemption, TUE)를 내려줄 것을 일선 반도핑 심사관들에게 지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며 이르면 2016년이나 2018년, 현실적으로는 [[2020 도쿄 올림픽]]부터 오픈리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올림픽 참가가 허용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2019년 9월 [[영국]] 가디언지의 [[https://www.theguardian.com/sport/2019/sep/24/ioc-delays-new-transgender-guidelines-2020-olympics|보도]]에 따르면 이 가이드라인의 2020년부터의 적용이 불투명해졌다고 한다. 10nmol/L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주장, 호르몬 대체 요법 1년으로는 트랜스젠더 여성의 근손실이 충분치 않다는 주장 등이 회의에서 쏟아져나왔는데 학계의 보편적인 의견은 충분한 연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다 [[2020 도쿄 올림픽]]에서 뉴질랜드의 역도 선수 로럴 허버드가 최초의 트랜스젠더 올림픽 출전 선수로 기록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