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수대교 (문단 편집) == [[성수대교 붕괴 사고|붕괴 사고]] == [include(틀:사건사고)] [[파일:attachment/43991_50557.jpg_M590.jpg]] 1994년 10월 21일 아침 7시 40분, 다리의 북단 5번째와 6번째 교각 사이 상판 48m가 내려앉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1995년 2월 8일에 붕괴 사고로 무너진 상판을 철거하고 같은 해 4월 26일에 복구 공사가 시작되었다. 구 교량의 트러스 교량들과 그 잔해들은 고철로 처분했으며, 이듬해 3월부터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새로 교량을 건설하기 시작한다. [[광진교]]나 [[마포대교]]처럼 완전히 철거하지는 않았으며, 강변 교각들을 제외하고 모조리 철거해버렸다. 현재의 교량 중 교각은 1979년 건설 당시 기존 교각을 보강 및 확장한 것이다. 교각을 자세히 보면 구 교각의 흔적이 보인다. 아치형 구멍이 있는 부분이 바로 구 교각의 부분이다. || [[파일:attachment/sungsu03.jpg|width=100%]] || || 1997년 성수대교 신 교량 임시 재개통에 대한 기사 || 기존의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1997년에 남•북간을 연결하는 직결 왕복 4차로의 형태로 임시 재개통 하였는데 램프들의 노후 문제와 추후에 왕복 6~8차선으로 확장할 계획 때문에 왕복 4차선 교량 상태에서 연결 램프들을 모두 철거해버렸기에 주변 도로와 단절된 형태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당시 성수대교의 교량을 자세히 보면 교각이 교량 상판보다 넓직하게 시공되어 있고, 교량 상판 양측 가장자리가 내부 철근들이 연장되어 튀어나와 노출되어 있는 모습이었다. 이는 성수대교가 재시공 시 당초 왕복 6~8차선의 교량으로 설계 및 시공이 계획되었으나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4차선 교량의 형태로 우선적으로 임시 개통했다는 의미다. 기술적으로 연결 램프를 만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으나 확장공사 시에 왕복 4차선 교량에 만들었던 램프를 철거하고 확장 교량에 맞게 다시 시공 해야 하는 이중 일이 되기 때문에 연결 램프를 부득이하게 만들 수 없었다. 게다가 1994년 당시 성수대교 북단은 [[강변북로]]가 아닌 [[용비교]]와 연결되는 현재의 뚝섬로와 입체교차하는 형태였는데 1996년 용비교를 재시공하면서 램프를 강변북로 쪽으로 이설할 필요가 있었기에 당시 가설 자체를 하지 않았다. 형태는 현재 [[올림픽대로]] 대신 [[노들로]]와 접속하는 [[성산대교]], [[양화대교]] 남단 교차로와 유사하다. 붕괴 사고 이후 새롭게 복구된 성수대교는 종전과 모양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른 실질적으로는 새 교량이라고 할 수 있다. 붕괴 사고로 인한 부정적인 국민 정서를 감안하여 기존 교량의 색상을 하늘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꾸었다. 하부 기초 또한 폭 10m, 길이 27m의 타원으로 묶어 크게 보강하였고 상부 구조는 새로운 자재로 가설되었다. 특히 사용된 자재뿐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지진에도 대비할 수 있게 설계하는 등 종전의 교량에 비해 안정성이 대폭 개선되었다. || [[파일:attachment/sungsu02.jpg|width=100%]] || || 성수대교 신 교량 확장 및 연결 램프 설치 공사의 모습 || 1998년 12월 31일에 본선 교량 1,160m을 폭 19.4m의 4차선에서 35m의 8차선으로 확장하고 강남 지역의 [[언주로]] 및 [[올림픽대로]]와 강북 지역의 [[고산자로]] 및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와 이어지는 남/북단 진, 출입 램프 3.175m를 신설하는 공사를 착공하여 2004년 9월에 최종 완공하였다. 성수대교 남단IC는 예전 성수대교 램프의 흔적이 어렴풋이 남아있다. [[올림픽대로]]의 [[강일IC]] 방향의 1차로 측 노반에 공간이 있는데, 이것이 그 흔적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