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신초등학교(서울) (문단 편집) == 학교 연혁 == ||<-2> {{{#ffffff {{{+1 '''1960~70년대'''}}}}}} || || 1965. 01. 30 || 성신여자사범대학 부속국민학교 설립 인가 || || 1965. 03. 08 || 본교 개교 입학식거행(6학급 편성) || || 1967. 02. 01 || 초대교장 리규상 선생 취임 || || 1967. 02. 09 || 제 1회 졸업식 거행 || || 1973. 03. 23 || 리숙종박사 학교법인 성신학원 이사장 취임 || || 1977. 11. 02 || 제 2대 교장 안병룡 선생 취임 || ||<-2> {{{#ffffff {{{+1 '''1980년대'''}}}}}} || || 1980. 01. 30 || 모범우수학교 교육감 표창 수상 || || 1980. 09. 26 || 제8276부대와 자매결연 맺음 || || 1983. 04. 29 || 교사 이전 준공식 거행 || || 1985. 09. 27 || 3대 교장 류한열 선생 취임 || ||<-2> {{{#ffffff {{{+1 '''1990년대'''}}}}}} || || 1992. 04. 03 || 증축교사준공 및 학교 급식실 개관 || || 1996. 03. 01 || 성신초등학교로 교명 변경 || || 1999. 09. 01 || 5대 교장 홍석주 선생 취임 || ||<-2> {{{#ffffff {{{+1 '''2000년대'''}}}}}} || || 2002. 09. 09 || 6대 교장 이우창 선생 취임 || || 2004. 03. 02 || 7대 교장 정순형 선생 취임 || || 2008. 03. 01 || 8대 교장 이인영 선생 취임 || || 2008. 08. 03 || 전교실 첨단화(LCD TV(52") 설치) || || 2009. 07. 10 || 도서실, 어학실 준공 || || 2009. 07. 10 || 작은 운동장 확장 준공 || || 2009. 08. 20 || 천장 텍스 교체 및 조도 개선 || || 2009. 08. 20 || 냉난방 시스템 설치 || || 2009. 08. 20 || 급식실 바닥, 배식차 교체 및 오븐기 설치 || ||<-2> {{{#ffffff {{{+1 '''2010년대'''}}}}}} || || 2010. 04. 30 || 학원 공원화 사업 || || 2011. 08. 10 || 교실 작품판 교체공사 || || 2012. 05. 27 || 특별교실 증축공사 (시청각실, 다목적실) || || 2013. 02. 28 || 교실 사물함, 옷장, 책장 교체 || || 2013. 08. 16 || 음악실 리모델링 || || 2014. 07. 21 || 옥상 방수공사 || || 2015. 05. 01 || 9대 교장 최종남 선생 취임 || || 2016. 08. 19 || 교사(敎舍)앞 데크 및 펜스 설치 || || 2017. 02. 24 || 각 교실 공기청정기 설치(21대) 및 방충망 설치 || || 2017. 09. 01 || 10대 교장 박재우 선생 취임 || || 2018. 02. 28 || 비전홀 영상 송출시스템 구축 || || 2018. 09. 01 ~ 2020. 02. 28 || 디지털 교과서 선도학교 운영 || || 2019. 05. 07 || 교내 데스크탑 컴퓨터 교체 || || 2019. 05. 20 || 전 교실 스마트 TV 설치 || || 2019. 08. 05 || 교내 LED 조명 교체 공사 || || 2019. 11. 20 || 본관 앞 펜스 및 데크 확장 공사 || ||<-2> {{{#ffffff {{{+1 '''2020년대'''}}}}}} || || 2020. 02. 14 || 제 54회 졸업식(총 6912명) || || 2020. 02. 27 || 본관 계단 위 교문 및 울타리 설치 공사 || || 2020. 05 .04 || 적외선 열화상 발열감지기 설치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