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인 (문단 편집) == 성년에 도달한 사람(成人) == [include(틀:인간발달)] {{{+1 [[成]][[人]] / Adult}}} 성년에 도달한 자. 성년자. 동의어로는 [[어른]]이 있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만 19세 이상'''을 가리킨다.[* [[민법]] 제4조 (성년)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해외에도 당연히 '성인'에 대응되는 단어는 있으나, 대부분 만 18세 이상을 가리키며 국가마다 상이하다.] 2013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20세 이상이었으나, 성년의 나이를 조정하게 된 이유는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1."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및 당시의 [[선거법]][* 그 당시에는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한민국 대통령]] 및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였으나 2019년 12월 27일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18세도 투표권이 부여되어 있다.]과 나이가 맞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재수를 하지 않고 대학에 들어갔으면 대학교 2학년에 생일까지 지내야 하는 나이다. 대학생이라면 자취하는 사람도 있고,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도 있고, 휴대전화 개통도 스스로 하는 경제생활을 할 일이 많은데, 스스로 경제행위를 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게 되었다.[* 그래도 대학생 1학년 생일 지나기 전까지는 미성년자이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은 1월 1일 되자마자 성인으로 본다.] 더 심한 것은 [[1947년]]~[[1960년]] 민법 시행 이전까지 21세가 되어야 성인이 됐다. 이 때문에, 원래는 성년이 되는 해의 생일부터 법적으로 성년이 되나, 1993년 7월 2일 ~ 1994년 6월 30일 출생자들은 자기 생일이 아니라 2013년 7월 1일부로 성인이 됐다. 이들은 2013년 생일 이후로 19세이지만, 7월 1일까지는 개정민법이 시행되지 않아 20세가 성년의 기준이기 때문. 당연히 한국이 아닌 나라에서는 [[https://en.m.wikipedia.org/wiki/Age_of_majority|성인의 기준도 어디냐에 따라 다르다]]. 우선 [[미국]]과 [[중국]], [[일본]], [[인도]],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18세[*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19세나 21세인 경우가 있으나 극히 드물기 때문에 사실상 18세이다. 다만 음주, 흡연, 공영도박은 21세부터.][* [[일본]]의 경우 본래는 20세였으나 성년을 18세로 낮추는 민법개정안이 2018년 6월 13일 [[http://v.media.daum.net/v/20180613153933586?f=m|통과되었으며]],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음주, 담배, 공영도박은 민법이 아닌 다른 법률들에 의해 연령이 규정되어 있기에 일단 20세로 유지되었으며 추후 개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만]]은 20세[* 여기도 일본처럼 성년을 18세로 낮추는 법안이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708548?sid=104|추진 중이다]].], [[우즈베키스탄]]은 16세, [[이집트]]는 21세, [[영국]]의 [[스코틀랜드]]는 16세, [[타지키스탄]]과 [[북한]]은 17세[* 즉시 [[조선인민군|17세에 입대하게 된다.]]], [[캐나다]]는 주에 따라 18세나 19세로 나뉘어져있다. 심지어 성년의 제한이 [[성별]]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는데, [[파키스탄]]은 남성 18세, 여성 16세이다.[* 신체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늦게 성숙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파키스탄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도 남성 18세, 여성 16세이다. 즉, 성년이 되는 것과 동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는 셈이다.] 한국에서도 성년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할 지침이 있는 것 같다.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9022711078238233| ]] 아니면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로 정의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여담으로, 항목 1의 성인(成人)의 '성'은 단음, 항목 2의 성인(聖人)의 '성'은 장음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