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인물/클리셰 (문단 편집) === [[협박]] → 성관계 === 대상의 은밀한 모습을 찍은 [[사진]] 혹은 [[동영상]]으로 대상을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다. 초기에는 도촬 같이 누가봐도 범죄행위를 해서 협박하는 쪽의 악행을 부각시켰지만, 현재에 들어서는 사진을 찍히는 쪽도 마냥 피해자라고 볼 수 없는 행위를 했다는 식[* 야외에서 음란행위를 하거나, 과거에 정체를 숨기고 매춘을 했거나, 단순히 음란행위 말고도 절도 같이 진짜 범죄행위가 발각되기도 한다.]으로 묘사함으로서 협박 당하는 대상이 타락하는 개연성을 주기도 한다. 순애물이나 펨돔에서는 여자쪽이 남자의 모습을 찍어 협박하는 전개로 간다. 현실에서는 [[협박]][[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끝이다. 범죄의 특성상 증거가 확실하게 남으므로 들키지 않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판사와 검사가 편해진다. 대표적인 예시가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다만 행위의 목적인 여자와의 성관계 자체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잃을게 없다|어차피 까발려질 거 한번 더럽히고 만다]]'는 생각을 안 한다고는 그 누구도 장담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성폭행 피해 신고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압박을 받기 때문인 것도 한몫한다. 때문에 범죄자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현실에서도 절대 없지 않다. ] 다만 범죄 대상의 은밀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부로 인터넷에 올리거나 동네에 뿌리면 범죄자 자신의 형만 늘어나고 자신의 범죄 행위를 폭로하는 자충수일 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