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직자 (문단 편집) ==== 결혼 여부 ==== [[가톨릭]]에서는 성직자와 [[수도자]] 모두 결혼할 수 없다. 성품성사/수도서원 때 '청빈', '순명'과 함께 '정결'을 서원한다. (교구사제는 정결과 순명만 서원) 다만 가톨릭 성직자의 독신 규정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예외 사례가 있는데 천주교회 내에서 동방교회 전례를 따르도록 규정된 [[동방 가톨릭 교회]] 성직자의 경우, [[정교회]]나 [[성공회]], [[복고 가톨릭교회]] 등에서 옮긴 기혼 성직자의 경우, 기혼 종신[[부제(성직자)|부제]]의 경우이다. [[정교회]]에서는 기혼 남성도 성직자가 될 수 있다. 단 이미 결혼한 남성이 성직자가 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성직자가 된 후에 결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내와 사별한 후에도 재혼할 수 없다. 그리고 [[주교]]는 독신인 [[신부(성직자)|신부]]들 중에서 뽑는다. [[성공회]]는 성직자의 결혼에 제약이 없고, 기혼인 신부도 주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성공회는 남녀 모두 성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모두 성직자인 경우도 있다. 다만 가톨릭ㆍ정교회ㆍ성공회 모두 [[수도자]]는 독신으로 살아야 하고, 그러므로 수도사제는 결혼할 수 없다. [[개신교]]는 목회자의 결혼에 제약이 없으며, 오히려 교파에 따라 미혼자에게는 [[목사]]안수를 주지 않는 교단들도 있다. 가톨릭, 정교회와는 다르게 오히려 목회자가 결혼을 해서, 아내가 남편의 사역을 돕는게 좋다고 보기도 하기 때문이다.[* 가령 이성의 신자를 개인적으로 만나야 하는 상황이 드물게 있기도 한데,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성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을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동성인 배우자가 함께하는 경우 등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