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체성사 (문단 편집) ==== 가톨릭 신자들이 다른 그리스도교에서 영성체가 가능한가? ==== 가톨릭 교회는 [[가톨릭]] 신자가 [[정교회]] 영성체에 참여하는 것을 특수 상황에서만 용인한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 상황이란, 가톨릭 신자가 외딴 섬으로 여행 갔는데, 그곳에 [[가톨릭]] 성당은 없고 [[정교회]] 성당만 있는 상황과 같은 때이다. 물론 이것은 가톨릭 교회만의 용인이다. [[정교회]] 측에서는 [[가톨릭]] 신자의 정교회 영성체 참여는 모령성체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영성체 참여 조건이 가톨릭보다 까다로운 편(예를 들면, 더 엄격한 금육/금식 규정, 가톨릭 세례성사의 유효성 의심)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교회는 정교회에서 '견진을 받은' 신자들에게만 성체를 베푸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어느 정교회 신부님이 성체를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신부님의 잘못이지 정교회가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가톨릭 교회는 가톨릭 신자가 성공회 영성체를 포함한 개신교 성찬식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가톨릭 교회법 844조 2항)[*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펴낸 <그리스도인 일치의 여정> 책자에서도 해당 지침을 언급(84쪽)하고 있다.] 이는 가톨릭 교회는 성찬식(성체성사) 참여를 그 성찬식이 집전되는 해당 교파와의 일치를 위한 행위로 보는데, 이교(離敎; schism) 교회[* 사도적 보편교회의 교리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교황의 교도권을 따르지 않아 가톨릭 교회와 갈라진 집단.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가 여기에 속한다.]나 이단(heresy)[* 4대 세계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교리를 따르는 교회들(예컨대 오리엔트 정교회), 교황권에 대항하고 [[종교개혁]]으로 가톨릭 교회에서 독립한 교파들 (대표적으로 [[성공회]]를 비롯한 [[개신교]])이 여기에 해당된다.]의 성찬식 참여가 가톨릭 교의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톨릭은 '가톨릭만이 유일한 참 교회'라는 교회관을 가지고 있다. 한편, 가톨릭 교회법에는 '유효하지만 불법적인'(valid but illicit)이라는 개념이 있다. 성사 자체의 유효성은 인정되지만 특수한 상황[* 가톨릭 미사 참례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죽을 위험에 있는 경우]이 아니고서는 성사 참여가 허락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정교회 성찬예배, 교황청과 일치를 이루지 못한 전통 가톨릭 단체들의 미사, 가톨릭·정교회 사제 출신인 성공회 사제가 집전하는 감사성찬례[* 나머지 성공회 사제가 집전하는 감사성찬례는 나머지 개신교 성찬예배와 동급으로 취급]가 있다. 사실 정교회나 전통 가톨릭 측에서도 가톨릭 신자가 자기네 영성체에 참여하는 것을 꺼린다.[* 개신교 신자가 해당 교회에서 영성체를 하려는 경우와 다르게 --원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참여 조건이 좀더 많이 까다로운 것이지.] 정교회, 전통 가톨릭의 영성체 조건[* 금육금식 및 공심재 규정, 현대 가톨릭에서는 대죄가 아닌 일부 대죄 등]이 가톨릭에 비해 까다롭기 때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