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체성사 (문단 편집) === 성체 훼손 문제 === [[가톨릭]] [[교회법]]에서 말하는 성체모독죄는 성체에 대한 물리적인 고의적 훼손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의도로 영하는 행위(단순 모령성체[* 대죄를 고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받아모시면 용서받겠지'라는 생각으로 성체를 영하는 경우.]는 여기에는 미해당)와 성체나 감실에 [[뻐큐|가운데 손가락질]]을 하는 등의 비접촉성 모독행위도 포함된다. 그리고 성체를 영하지 않고 집에 보관할 목적으로 몰래 챙기는 것도 성체모독으로 간주된다.[* 개인이 사사로이 성체를 집에 보관하는 것은 교회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성체조배실에 비치된 성체조차도 교구장의 허가를 받아서 그 보관이 허락된 것이다.] 성체모독죄는 행하는 순간 '''자동 [[파문]]'''되는건 당연하고, 오로지 '''사도좌([[교황]])만이 사면할 수 있는''' 대죄 중 끝판왕이며, 이런 일을 보고받으면 '''그 [[이단심문소]]의 후신'''인 [[신앙교리성]]이 움직인다. [[내친구들]]이라는 잡지에 연재된 중세 [[수도자]]들의 생활을 바탕으로 한 만화에서 하느님을 믿지도 않는 졸부가 성체에 뭔가 있다고 생각해 신자도 아니면서 성체를 영하러 줄에 끼어들었다가 [[신부(종교)|신부]]에게 면박을 받고, 끝내 포기하지 않고 꼬마 한명을 꼬셔서 "범선 모형을 줄테니 성체를 빼돌려달라"는 유혹을 한다. 입에 직접 넣어주는 문제는 혀로 내밀어서 받고 빼돌리라 시키는데, 결국 이건 아니다 싶었던 소년이 졸부의 눈앞에서 성체를 먹는 걸로 끝나서 망정이지, 중세시대 배경상 걸렸으면 큰일이 될 뻔 했다. 성변화를 지지하는 관점에서는 성체를 손상시키는, 일명 성체모독(host desecration)은 오래된 신성모독으로 간주되었다.[* 개신교에서도 성체와 성혈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결코 좋게 보지 않는다. [[가톨릭]], [[정교회]]에 비해서는 덜 민감한 주제이긴 하지만, 빵과 포도주는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며, 교단에 따라서는(특히 성공회, 루터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현존한다고 본다. 설령 목사가 츠빙글리처럼 성찬을 단순 상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목사 면전에서 예수 욕하기 vs 사제 면전에서 예수 폭행하기''' 정도의 차이이지, 성찬 모독을 악행으로 보는 건 똑같다. 가톨릭, 정교회에서도 개신교 성찬식에 대한 모독을 성체 모독으로 보지는 않지만 독성죄(신성모독)에 해당하는 행위로 본다. 다만 그 성찬식을 집전한 이가 가톨릭 사제 출신이었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아래 문단 참조. ] 현대에도 성체 모독은 가톨릭 교회법상 최고 수준의 모욕으로 취급되고 있고, 성체를 가져가는 등의 행동도 엄금된다. '''성당에 있는 [[감실]]이 그저 장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성체의 보관 등에도 엄격한 규율이 따르는 등, 성변화 시점에 대한 문제가 왜 많이 나오는가를 알 수 있다. [[정교회]] [[성찬예배]]의 성체와 파문당한 [[가톨릭]] [[사제]]나 가톨릭 사제 출신의 [[성공회]] 사제[* [[대한성공회]]의 경우 최석진 요셉 신부, 구균하 라우렌시오 신부가 이에 해당(최 신부는 [[천주교 의정부교구]], 구 신부는 [[천주교 부산교구]] 소속이었다). 이들 신부가 성공회 [[감사성찬례]]에서 축성한 면병은, 가톨릭 입장에서도 '불법적이지만 유효한 성체'인 셈.], 고교회[* 저교회 루터교 예배에는 성찬축성 예식이 없다.] [[루터교회]] 사제가 축성한 성체를 모독하는 것도 파문 대상이다.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성품성사]]는 [[세례성사]]와 마찬가지로 영원히 철회될 수 없는 성사이기에 파문당하거나 [[가톨릭]]-[[정교]]를 떠난 성직자가 축성한 성체도 불법적이지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 가톨릭 교회법에서는 파직·파문 당한 성직자는 더이상 가톨릭 교회에서 성체성사를 집전할 수 없지만, 가톨릭 교회법은 이들이 다른 교파에서 성체성사를 집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막지는 못한다. 특히 성공회 고교회파 [[감사성찬례]]는 가톨릭과 거의 같은 축성 예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이는 성체가 유효할 가능성을 조금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요약하자면 아무리 개신교라해도, [[성공회]]와 [[루터교회]]의 고교회파에서 거행되는 영성체는 가톨릭의 입장에서도 유효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는 것. 가톨릭이나 정교회에서 서품받은 적 있는 성공회 신부가 성공회 성찬기도[* 가톨릭의 감사기도에 해당] 제1, 제2양식에 따라 집전한 경우면 애매할 여지가 있으나[* 가톨릭의 입장에서는 크랜머가 임재설 성찬론에 따라 축성양식을 비틀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 제3, 제4양식으로 집전한 경우라면 위험하다. 물론 가톨릭 입장에서 보자면, 가톨릭은 [[사도적 고려|19세기에 성공회의 사도전승 단절을 공식 선포]]했기 때문에 유효성의 여지는 성공회 성직자 전체가 아닌, 가톨릭이나 정교회에서 [[성품성사|사제서품]]을 받았던 일부 집전 성직자에 국한된 얘기라는 것이다. 반면에 [[가톨릭]] 사제 출신인 [[장로회]]나 [[침례회]] 목사가 집전한 성찬식은 해당 사항이 없다. 성공회나 [[루터교회]](고교회 한정)와 달리 이들 교회에서의 성찬식에는 축성 예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공회-장로회 간 교환예배에서 장로회 목사가 집전을 주관해도 성찬예식때 옆에서 성공회 사제가 축성문을 외는 식으로 보조하는 이유다.] 아무리 목사가 가톨릭 신부 출신이었어도 해당 교파의 성찬은 성체성혈이 아닌 그저 포도주와 빵일 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