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체성사 (문단 편집) === 가톨릭 교회법의 관련 조문 === >제 3 장 지성한 성찬(성체성사) > >제 897 조 지성한 성찬(성체)은 이 안에 주 그리스도께서 친히 계시고 봉헌되며 배령되는 지존한 성사이고 이로써 교회는 끊임없이 생활하고 성장한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기념이고 그 안에 십자가의 제헌이 세세에 영속되는 성찬 제헌은 그리스도교적 경배와 생활 전체의 극치이고 원천이며, 이로써 하느님 백성의 일치가 표시되고 실현되며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이 성취된다. 다른 성사들과 교회의 모든 사도직 사업 활동은 지성한 성찬(성체)에 응집되고 이를 지향한다. > >제 898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지존한 제헌 거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자주 이 성사를 배령하며 최상의 흠숭으로 경배하면서 지성한 성찬(성체)에 최고의 존경을 드려야 한다. 영혼의 목자들은 신자들에게 이 성사에 관한 교리를 설명하면서 이 의무를 성실히 가르쳐야 한다. > >제 1 절 성찬 거행 > >제 899 조 ① 성찬 거행은 주 그리스도께서 사제의 집전으로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아래 본체적으로 현존하는 자기 자신을 천주 성부께 봉헌하고 또한 자기의 이 봉헌에 동참하는 신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영적 음식으로 제공하는 그리스도 자신과 교회의 행위이다. > >② 성찬 잔치에 하느님의 백성이 하나로 소집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주교나 또는 그 권위 아래 탁덕이 주재하는 가운데 참석한 모든 신자들이 성직자들이거나 평신도들이거나 품계와 전례상 임무의 차이에 따라 각자 나름대로 참여하면서 회집한다. > >③ 성찬 거행은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주 그리스도께서 성찬 제헌을 제정한 목적대로 풍성한 열매를 얻도록 정리되어야 한다. > >제 1 관 지성한 성찬의 집전자 > >제 900 조 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성찬(성체)의 성사를 이룰 수 있는 집전자는 유효하게 수품된 사제뿐이다. > >② 교회법으로 금지당하지 아니한 사제는 다음의 교회법 조문들의 규정을 지키면서 성찬을 적법하게 거행할 수 있다. > >제 901 조 사제는 산 이들이거나 죽은 이들이거나 누구를 위하여서든지 미사를 바쳐 줄 자유가 있다. > >제 902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유익이 달리 요구하거나 권고하지 아니하는 한 사제들은 성찬을 공동 거행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사제가 개별적으로 성찬을 거행할 자유는 보존되지만 같은 성당이나 경당에서 공동 거행이 있는 그 시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903 조 성당 담임이 낯 모르는 사제라도 그가 적어도 일 년 내에 발행된 자기의 소속 직권자나 장상의 추천서를 제시하거나 또는 그가 거행을 금지당하지 아니하였음을 신중하게 판단될 수 있다면 거행하도록 허가되어야 한다. > >제 904 조 사제들은 성찬 제헌의 신비 안에 구속 사업이 계속 실행되고 있음을 항상 명심하면서 자주 거행하여야 한다. 차라리 매일 거행이 간곡히 권장된다. 비록 신자들의 참석이 이루어질 수 없더라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이고 사제들은 이를 행함으로써 자기들의 주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제 905 조 ① 사제는 법규범에 따라 같은 날에 여러 번 성찬을 거행하거나 공동 거행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하루에 한 번 이상 거행할 수 없다. > >② 사제들이 부족하면 교구 직권자는 사제들이 정당한 이유로 하루에 두 번, 또 사목적 필요가 요구하면 주일과 의무 축일에는 세 번까지도 거행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 >제 906 조 사제는 적어도 몇 명의 신자들의 참여 없이는 성찬 제헌을 거행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907 조 성찬 거행 때 부제들이나 평신도들은 집전 사제에게 고유한 기도 특히 성찬 기도를 발음하거나 행동을 행할 수 없다. > >제 908 조 가톨릭 사제들에게는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교회들이나 교회 공동체들의 사제들이나 교역자들과 함께 성찬을 공동 거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 >제 909 조 사제는 성찬 제헌 거행을 위하여 기도로써 합당하게 준비하고 거행 후에는 하느님께 감사하기를 궐하지 말아야 한다. > >제 910 조 ① 영성체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와 탁덕과 부제이다. > >② 영성체의 비정규 집전자는 시종자와 제230조 제3항의 규범에 따라 위탁된 다른 그리스도교 신자이다. > >제 911 조 ① 병자들에게 노자성체를 영하여 주는 의무와 권리는 본당 사목구 주임과 본당 사목구 보좌들과 담당 사제들에게 있고 성직자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의 집에 사는 모든 이들에 대하여는 그 공동체의 장상에게 있다. > >② 부득이한 경우나 또는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담당 사제 혹은 장상의 허가가 적어도 추정되는 경우에는 어느 사제나 그 밖의 영성체 집전자라도 이를 행하여야 하고 추후에 그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2 관 지성한 성찬(성체) 배령 > >제 912 조 법으로 금지되지 아니하는 영세자는 누구나 영성체가 허락될 수 있고 또 허락되어야 한다. > >제 913 조 ① 어린이들이게 지성한 성찬(성체)이 집전될 수 있기 위하여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제 능력대로 이해하고 주의 몸을 신앙과 신심으로 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인식과 정성된 준비가 요구된다. > >② 그러나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린이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보통 음식을 분별할 줄 알고 성체를 경건하게 영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지성한 성찬(성체)이 집전될 수 있다. > >제 914 조 우선 부모들 및 부모를 대신하는 이들과 본당 사목구 주임은 이성의 사용을 하게 된 어린이들이 합당하게 준비되고 되도록 빨리 먼저 고해성사를 받은 다음 이 천상 음식으로 양육되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다. 또한 본당 사목구 주임은 아직 이성의 사용을 하지 못하거나 준비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어린이들은 거룩한 잔치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감독할 소임도 있다. > >제 915 조 형벌의 부과나 선언 후의 파문 처벌자나 금지 처벌자들과, 그 밖의 분명한 중죄 중에 완강히 머물러 있는 자들은 영성체에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 >제 916 조 중죄를 자각하는 이는 먼저 고해성사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미사를 거행하지도 주의 몸을 영하지도 말아야 한다. 다만 중대한 이유가 있고 고백할 기회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경우에도 되도록 빨리 고백할 결심과 더불어 완전한 통회를 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 >제 917 조 지성한 성찬(성체)을 이미 영한 이라도 같은 날 자기가 참여하는 성찬 거행 중에서만 다시 성체를 영할 수 있다. 다만 제921조 제2항은 보존된다. > >제 918 조 신자들은 성찬 거행 중에 성체를 영하도록 간곡히 권장된다. 그러나 미사 밖에서도 정당한 이유로 청하는 이들에게는 전례 예식을 지키면서 집전되어야 한다. > >제 919 조 ① 지성한 성찬(성체)을 영할 자는 영성체 전 적어도 한 시간 동안은 물과 약 외에는 어떤 식음도 삼가야 한다. > >② 같은 날에 두 번이나 세 번 지성한 성찬을 거행하는 사제는 둘째나 셋째 거행 전에 비록 한 시간의 간격이 없더라도 조금 요기를 할 수 있다. > >③ 노인들이나 병약자들뿐 아니라 그들을 간호하는 이들은 비록 한 시간 이내에 조금 먹었더라도 지성한 성찬(성체)을 영할 수 있다. > >제 920 조 ① 모든 신자는 지성한 성찬을 영하기 시작한 다음에는 매년 적어도 한 번 성체를 영할 의무가 있다. > >② 이 계명은 부활 시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연내 다른 시기에 수행하여야 한다. > >제 921 조 ① 어떤 원인으로 말미암아서든지 죽을 위험 중에 있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노자성체로 기력을 얻게 하여야 한다. > >② 임종하는 이들은 비록 같은 날 성체를 영하였더라도 다시 영성체하도록 매우 권장된다. > >③ 죽을 위험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각각 다른 날에 여러 번 영성체가 집전되도록 권장된다. > >제 922 조 병자를 위한 노자성체는 너무 미루지 말아야 한다. 사목을 행하는 이들은 병자들이 온전한 자주 능력이 있는 동안에 노자성체로 기력을 얻도록 성실히 감독하여야 한다. > >제 923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어느 가톨릭 예법으로든지 성찬 제헌에 참례하고 성체를 영할 수 있다. 다만 제844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 >제 3 관 성찬 거행의 예식과 의전 > >제 924 조 ① 지성한 성찬 제헌은 빵과 물을 조금 섞은 포도주로 봉헌되어야 한다. > >② 빵은 순수한 밀가루로 빚고 새로 구워 부패의 위험이 전혀 없어야 한다. > >③ 포도주는 포도로 빚은 천연의 것으로 부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 925 조 영성체는 빵의 형상만으로나 또는 전례법의 규범에 따라 두 가지 형상으로 수여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포도주의 형상만으로도 수여된다. > >제 926 조 사제는 성찬 거행 때에 어디서 봉헌하든지 라틴 교회의 옛 전통에 따라 누룩 없는 빵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 927 조 극도로 긴급한 부득이한 경우라도 한 가지 재료는 빼놓고 다른 한 가지만 축성하거나 또는 두 가지 재료라도 성찬 거행 없이 축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928 조 성찬 거행은 라틴어로나 또는 전례 경본이 합법적으로 승인되었으면 다른 언어로 수행되어야 한다. > >제 929 조 사제들과 부제들은 성찬 거행과 집전 때에 예규로 규정된 전례복을 입어야 한다. > >제 930 조 ① 사제가 병약하거나 연로하여 서 있을 수 없으면 전례법을 지키면서 앉아서 성찬 제헌을 거행할 수 있다. 그러나 백성들 앞에서는 교구 직권자의 허가가 없는 한 그렇게 할 수 없다. > >② 맹인이거나 그 밖의 병을 앓는 사제는 승인된 어느 미사 경본이든지 사용하면서, 필요하다면 다른 사제나 부제 또는 올바로 교육받은 평신도의 도움을 받고서 성찬 제헌을 적법하게 거행할 수 있다. > >제 4 관 성찬 거행의 시간과 장소 > >제 931 조 성찬의 거행과 분배는 전례 규범에 따라 제외되는 때 외에는 어느 날이나 시간에도 할 수 있다. > >제 932 조 ① 성찬 거행은 거룩한 장소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달리할 필요가 있는 개별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그런 경우에도 단정한 곳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 >② 성찬 제헌은 봉헌되었거나 축복된 제대 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거룩한 장소 밖에서는 반드시 제대포와 성체포를 깐 적당한 상을 이용할 수 있다. > >제 933 조 사제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교구 직권자의 명시적 허가가 있으면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교회나 교회 공동체의 교회당에서도 추문을 피하면서 성찬을 거행할 수 있다. > >제 2 절 성체의 보존과 공경 > >제 934 조 ① 성체는: > >1. 주교좌 성당이나 그와 동등시되는 성당, 각 본당 사목구의 성당 및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의 집에 부속된 성당이나 경당에 보존되어야 한다. > >2. 주교의 예배실과 또 교구 직권자의 허가가 있으면 다른 성당이나 경당 및 예배실에 보존될 수 있다. > >② 성체가 보존되는 거룩한 장소에는 이를 관리하는 이가 항상 있어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사제가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거기서 미사를 거행하여야 한다. > >제 935 조 아무도 성체를 자기 집에 두거나 여행 중에 가지고 다닐 수 없다. 다만 긴급한 사목적 필요성이 있고 교구장 주교의 규정을 지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936 조 수도원이나 그 밖의 신심 시설에서는 그 집에 부속된 성당이나 으뜸 경당에만 성체가 보존되어야 한다. 그러나 직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집의 다른 경당에도 보존되도록 허가할 수 있다. > >제 937 조 성체가 보존되는 성당은 매일 적어도 몇 시간 동안 신자들이 성체 앞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다만 중대한 이유가 방해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938 조 ① 성체는 성당이나 경당의 한 감실에만 늘(상시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 >② 성체가 보존되는 감실은 성당이나 경당 안에서 눈에 잘 뜨이는 뛰어난 곳에 아름답게 꾸며져 기도하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③ 성체가 늘(상시적으로) 보존되는 감실은 견고하고 불투명한 재료로 만들어 고정시키고 잠그어 놓아 모독의 위험이 최대한 예방되어야 한다. > >④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특히 밤에는 성체를 더 안전하고 적절한 다른 곳에 보존할 수 있다. > >⑤ 성당이나 경당을 관리하는 이는 성체가 보존되는 감실의 열쇠가 가장 성실히 보관되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 >제 939 조 축성된 제병은 신자들의 필요에 충분한 양만큼 성합이나 작은 그릇에 보존하고 묵은 것은 올바로 소비하여 자주 새것으로 갈아야 한다. > >제 940 조 성체가 보존되는 감실 앞에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표시하고 현양하는 특별한 등불이 항상 켜 있어야 한다. > >제 941 조 ① 성체 보존을 허가받은 성당이나 경당에서는 전례서에 규정된 규범을 지키면서 성합이나 성광으로 성체 현시를 할 수 있다. > >② 미사 거행 동안에는 같은 성당이나 경당 안에서 성체 현시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 942 조 이러한 성당들과 경당들에서는 지역 공동체가 성체의 신비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경배하도록 매년 적당한 기간 동안 비록 연속적이 아니라도 장엄한 성체 현시를 하도록 권장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시는 적당한 신자들의 회중이 예견될 때에만 정해진 규범을 지키면서 행하여야 한다. > >제 943 조 성체 현시와 성체 강복의 집전자는 사제나 부제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성체 강복 없이 성체를 현시하고 다시 안치만 하는 집전자는 시종자나 영성체의 비정규 집전자 또는 교구장 주교의 규정을 지키면서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위탁된 그 밖의 사람이다. > >제 944 조 ① 교구장 주교의 판단에 따라 가능한 곳에서는 특히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에 성체께 대한 공경의 공적인 증거로 공공 도로에서 성체 거동 행렬을 하여야 한다. > >② 성체 거동 행렬의 참가와 품위에 대비하는 규칙을 정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의 소임이다. > >제 3 절 미사 거행 예물 > >제 945 조 ① 미사를 거행하거나 공동 거행하는 어느 사제든지 교회가 승인한 관습에 따라 특정 지향대로 미사를 바쳐 주도록 제공된 예물을 받을 수 있다. > >② 사제들은 아무런 예물을 받지 아니하여도 그리스도교 신자들 특히 가난한 신자들의 지향대로 미사를 거행하기를 간곡히 권장된다. > >제 946 조 자기의 지향대로 미사를 바쳐 주도록 예물을 제공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의 선익에 기여하는 한편 이 예물 제공으로써 교회의 교역자들과 사업을 지원하는 교회의 배려에 참여한다. > >제 947 조 미사 예물은 어떠한 형태의 영업이나 상행위도 전적으로 피하여야 한다. > >제 948 조 비록 소액일지라도 제공되고 수령된 예물마다 그 각각의 지향대로 미사를 따로따로 바쳐 주어야 한다. > >제 949 조 미사를 거행하면서 예물을 제공한 이들의 지향대로 바쳐 줄 의무를 진 자는 비록 자기 탓이 없이 수령한 예물을 분실하더라도 동일한 의무가 있다. > >제 950 조 미사를 바쳐 주도록 큰 금액을 제공하면서 거행할 미사의 대수를 명시하지 아니하면 예물 제공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규정된 예물을 유의하여 그 대수가 계산되어야 한다. 다만 그의 지향이 합법적으로 달리 추정되어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951 조 ① 같은 날 여러 번 미사를 거행하는 사제는 미사마다 각각 제공된 예물의 지향대로 바쳐 줄 수 있으나, 법에 따라 예수 성탄 대축일 외에는 한 미사의 예물만 자기 것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직권자가 규정한 목적대로 보내야 한다. 다만 외적 명의에 따른 보수는 인정된다. > >② 같은 날 다른 미사를 공동 거행하는 사제는 어떤 명의로도 이를 위한 예물을 받을 수 없다. > >제 952 조 ① 미사를 거행하면서 지향대로 바쳐 주도록 제공할 예물의 금액을 관구 전지역에 대하여 교령으로 정하는 것은 관구 공의회나 관구의 주교들의 회합의 소임이고, 사제는 이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미사를 지향대로 바쳐 주도록 자진하여 제공한 예물은 규정액보다 많거나 적더라도 받을 수 있다. > >② 이러한 교령이 없는 곳에서는 그 교구에서 시행되는 관습을 지켜야 한다. > >③ 어느 수도회의 회원들이라도 모두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교령이나 그 지역의 관습을 지켜야 한다. > >제 953 조 아무도 자기가 그 지향대로 바쳐 주어야 할 미사 예물들을 일 년 안에 이행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을 수 없다. > >제 954 조 어느 특정 성당이나 경당에서 거행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미사 거행을 요청받았다면, 다른 곳에서도 거행될 수 있다. 다만 예물 제공자들이 반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955 조 ① 지향대로 바쳐 주어야 할 미사들의 거행을 타인들에게 위탁하려는 이는 흠잡힐 데 없는 것이 확실하기만 하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제들에게 되도록 빨리 이 미사 거행을 위탁하되, 받았던 예물 전액을 보내 주어야 한다. 다만 개인적인 이유로 교구의 규정액을 초과한 금액을 제공받은 것이 확실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는 미사 의무의 인수 및 예물 수령의 증서를 받을 때까지 미사 거행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 > >② 미사들을 거행하여야 할 기한은 미사를 거행할 사제가 받은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한다. 다만 달리 확인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거행하여야 할 미사들을 타인들에게 위탁한 이들은 받은 미사들과 타인들에게 위탁한 미사들 (대수) 및 그 예물(금액)들도 지체 없이 미사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어느 사제든지 거행하도록 받은 미사들과 이를 이행한 것은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 >제 956 조 신심 사업의 관리자들이나 또는 어떤 형태로든지 미사 거행을 배려할 의무를 진 모든 이는 성직자들이거나 평신도들이거나 모두 일 년 안에 이행하지 못한 미사들의 책무를 소속 직권자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 957 조 미사들의 책무가 이행되도록 감독할 의무와 권리는 재속 성직자의 성당들에서는 교구 직권자에게 속하고,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의 성당들에서는 그들의 장상들에게 속한다. > >제 958 조 ① 본당 사목구 주임 및 미사 예물을 늘 받는 성당이나 그 밖의 신심 장소의 책임자는 특별한 대장을 비치하고, 여기에 거행할 미사들의 대수, 지향, 제공된 예물 및 거행 완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직권자는 매년 몸소 또는 타인들을 시켜 이 (미사) 대장을 감사할 의무가 있다. >---- >『교회법』 제897-958조. > '''사도좌''': [[로마]]의 주교좌 명칭. 로마의 [[주교]]인 [[교황]]은 그의 직무에 있어 전례 문제에 관해, 곧 적응한 전례를 승인하고 각국 주교회의의 교령들을 인준하며 의식을 실험하고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데 있어 최상의 권위를 갖는다.[* 비신자를 위해 쉽게 말하자면, 사도좌 = [[교황]]이라 이해해도 큰 무리는 아니다.] > ---- > [[http://term.catholic.or.kr/term_view.asp?ctxtIdNum=442|''출처: 천주교 용어사전'']] >제 6 권 교회 안의 제재 (1311-1399)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제 6 장 형벌의 종지 >제 1354 조 ① 제1355-1356조에 열거된 이들 외에도, 형벌이 딸린 법률을 관면할 수 있거나 형벌을 계고하는 명령을 면제시킬 수 있는 모든 이들은 그 형벌을 사면할 수도 있다. >② 형벌을 설정하는 법률이나 명령은 다른 이들에게도 사면권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사도좌가 형벌의 사면을 자기에게나 다른 이들에게 유보하였으면, 이 유보는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 >제 1355 조 ① '''법률로 설정된 형벌이 부과되었거나 선언된 경우, 그 사면이 사도좌에 유보된 것이 아닌 한 이것을 사면할 수 있는 이는 다음과 같다.''' >'''1. 형벌을 부과하거나 선언하기 위하여 재판을 진행하였거나 몸소 또는 타인을 통하여 재결로 형벌을 부과하였거나 선언한 직권자.''' >'''2. 범법자가 거주하는 곳의 [[교구]] 직권자. 다만, 이례적 상황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제1호에 언급된 직권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② 법률로 설정된 자동 처벌의 형벌이 아직 선언되지 아니하였고 그 사면이 사도좌에 유보된 것이 아니면, 직권자는 자기의 소속자들과 자기 지역 내에 거주하거나 그 곳에서 범죄한 이들에게 사면해 줄 수 있다. 또한 어느 [[주교]]든지 [[고해성사|성사적 고백 행위]] 중에 사면할 수 있다. > >제 2 편 개별 범죄에 대한 형벌 (1364-1399) >제 1 장 종교와 교회의 일치를 거스르는 범죄 (1364-1369) >제 1364 조 ① 배교자나 이단자나 이교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고, 제1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준수된다. 성직자는 그 외에도 제1336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② 장기간의 항명이나 심각한 추문으로 필요한 경우, 다른 형벌이 추가될 수 있고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제 1367 조 '''성체를 내던지거나 독성의 목적으로 뺏어 가거나 보관하는 자는 [[교황|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성직자는 그 외에도 다른 형벌로도 처벌될 수 있고,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제 1369 조 공연이나 공중 연설 중에 또는 '''공개적으로 유포되는 글이나 기타 사회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모독을 공언하거나 미풍 양속을 심하게 해치거나 또는 종교나 교회에 대하여 모욕을 표현하거나 증오나 경멸을 도발하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 ---- > [[http://maria.catholic.or.kr/dictionary/doctrine/doctrine_view.asp?menu=canon&kid=&seq=7017&level1=6&level2=1&level3=0&level4=6&level5=0&level6=0&level7=0&lang=ko|''출처: 가톨릭길라잡이 - 교회법'']]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워마드 성체 훼손 사건, version=218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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