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품성사 (문단 편집) === 여성 서품 === 위의 [[성공회 기도서]] 인용문에 나와있듯이, [[가톨릭]]과 [[정교회]]와는 달리 '''부제, 사제, 주교''' 등 '''모든 성직 수행에 [[성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것은 1970년대에 Lambeth 수준에서 합의된 사항이라 세계성공회공동체(Anglican Communion)의 구성원이라면 기본적으로 모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https://www.anglicancommunion.org/resources/document-library/lambeth-conference/1978/resolution-21-women-in-the-priesthood|#]] [* 이 문제는 상당히 첨예한 문제라서 1970-80년대 성공회를 두동강내버리고 말았다. 여성서품에 반대했던 성공회 교회들은 '세계성공회공동체'에서 탈퇴하여 Continuing Anglican movement를 구성한다. 이러한 교회들에서는 천주교 및 정교회와 마찬가지로 남성에게만 사제직을 허용한다.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성공회 관구는 세계성공회공동체의 일부이면서도 여성 사제의 서품을 사실상(de facto) 금지하는데 캔터버리 측에서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프리카 관구들이 보수적 지향을 가지면서도 상당히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계성공회공동체 입장에서는 이 교회들이 Continuing으로 갈 경우 타격이 크기 때문. 아프리카 관구들의 입장에서도 전통적으로 관련있는 영국 교회와의 교류를 위해 세계성공회공동체에 남기를 원하는 추세이다. 참고로 영국교회가 아프리카 성공회 관구들에게 주는 각종 호혜는 상상을 초월한다. 제국주의에 대한 반성과 같은 맥락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성공회 성어로 사제서품에 있어서 양성이 평등하다는 원칙은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male and female we ordain them.' 이라고 표현한다. 따라서 성공회에서는 [[여성]] [[사제(성직자)|사제]][* 주교를 포함한다.]와 [[부제(성직자)|부제]]를 볼 수 있으며, [[영국]]이나 [[호주]] 성공회에서는 여성이 주교로 서품되어 교구장 직을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대한성공회]]에서는 아직 여성 주교가 서품된 적은 없지만, 2001년에 부산교구에서 민병옥 카타리나 신부가 사제로 서품됨으로써 여성 사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https://news.joins.com/article/4072781|(기사)]] [[2011년]]에는 여성사제 서품 10주년 감사성찬례가 봉헌되기도 했다.[[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34|(기사)]] 또한 [[성공회]]에서는 '''[[성직자]]의 [[결혼]]도 인정'''하기 때문에 성공회 신자라면 누구든지 일생 동안 [[7성사|7가지 성사]]를 하나도 빠짐 없이 받을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