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현아 (문단 편집) == 논란 == 어릴 때부터 가정사가 많이 불우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368130&code=61181111&cp=nv|2명의 새엄마, 화재로 잃은 여동생… 기구한 성현아 인생]] 2002년에는 '''[[마약]]''' 복용 혐의로 구속됐다. 이 때문에 KBS 2TV <내 사랑 누굴까>, SBS 일일극 <연인>, KBS 2TV 단막극 <[[드라마시티]] - 사랑, 거짓말,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 출연이 무산됐다. 2008년 1살 연하의 사업가와 [[결혼]]했으나, 2010년 2월에 [[이혼]]했다. 3개월 후인 5월, 6살 연상의 사업가와 재혼했다. 9월에 MBC 드라마 [[욕망의 불꽃]]으로 연예계 활동을 재개, 2011년 3월 촬영을 마쳤다. 2012년 8월에 아들을 낳았다. 2014년 8월 8일,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다. 성현아와 채 씨의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16년 2월 18일에 대법원은 성현아를 유죄 판결한 1, 2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과정에서 MBC [[출연정지 연예인]] 명단에 올랐다. 대법은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며 "성씨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성씨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으려는 의사를 가지고 A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성현아가 일관되게 A씨를 소개 받을 당시 전 남편과 별거하고 있어 재혼할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고 진술한 점 △성현아의 지인이 '성현아가 A씨가 결혼 상대로 어떠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성현아가 A씨와의 관계를 정리한 지 2개월 만에 다른 남성과 결혼한 점 등을 들었다. [[https://news.v.daum.net/v/20160218112134798|결국 불특정 상대를 상대로 금품을 대가로 성관계를 하려 했다는 1, 2심 판결을 파기시킨 것.]] [[http://www.law.go.kr/판례/(2015도1185)|관련 판례(2015도1185)]] 그리고 2016년 6월 10일에 드디어 '''무죄''' 판결이 떨어졌다. 이하 판결문 일부 인용. >전후 사정 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공소외 2에게는[* [[성관계]] 3번 후 5,000만 원 건넨 남성.] 피고인과 결혼이나 이를 전제로 한 교제를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공소외 2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피고인이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성행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공소외 2를 만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판결 내용과 별개로 조사 내용상 상대 남성에게 거액의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보니, 부도덕한 [[스폰서]] 관계로 비춰진다는 이유로 MBC의 출연정지 연예인 명단에서 해제되지 않았다. 2017년 5월 9일, 남편이 시신으로 발견되었으며 [[자살]]로 추정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09/0200000000AKR20170509066351061.HTML?input=1195m|출처]] 남편이 사망할 당시 남편의 통장 잔고가 충격적이다. 남편은 사업에 실패하여 그녀의 재산까지 탕진했고, 아들이 생후 3~4개월일 무렵부터 두 사람은 별거해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