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는나이 (문단 편집) == 한국 내 법적 지위 및 쟁점 == 세는나이는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애초에 세는 나이는 법적인 근거 없이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비공식적 나이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부터 줄곧 만 나이만을 공식 나이로 인정해왔으며, 세는나이는 오직 일상생활에서만 쓰여왔다.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초중등교육법 등 일부 법률의 경우 [[연나이|'만 ○○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인 사람을 같은 나이]]로 보아 세는 나이와 맥락을 같이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만 나이에 기반하고 있다. [[1962년]] 1월 1일, [[송요찬]] [[내각수반]] 겸 [[기획재정부장관|경제기획원장]]은 담화문을 발표해 정부기관과 국책기업에서 만 나이 사용을 통일해 줄 것과 국민들에게도 종래의 세는나이를 만 나이로 바꾸어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이 발표는 담화문으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며''', 이미 [[민법]] 제158조에서 나이의 기산은 만 나이임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민법은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민법의 전신인 조선민사령이 준용하는 연령계산에관한법률에서도 똑같이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부터 이미 법적으로는 만 나이가 표준이었다.] 법적으로는 만 나이가 정착되었고, 언론에서 인물의 연령을 표기할 때도 만 나이로 표기하게 되었으며, 채용 공고(아르바이트, 구직)에서도 모집 대상 연령 기준을 만 나이로 표기하는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만 나이로 표기되는 형식으로 정착되었지만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세는나이가 통용'''된다. 뉴스, 언론,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만 나이]] 표기를 준수하는 편이나, 드라마, 영화 상의 인물 설정, 예능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개인방송에서는 세는나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관습적으로는 세는나이를 사용하지만, 공식적으로 만 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빠른 생일]]이 생겨났다. 신학기가 시작하는 3월 기준으로 만 나이가 같은 3월~12월생과 그 다음해 1, 2월생이 같은 학년으로 배정받는데, 다음해 1, 2월생들이 세는나이로는 한 살 어리기 때문에 빠른 생일이 발생하였다. 2007년 8월 3일 법률을 개정하여, 2003년생부터 빠른 생일은 없어졌지만 그 이전세대들에게는 여전히 논쟁거리이다.[* 2009년부터 빠른 생일이 사라지기 시작해서 2020년 들어 빠른 생일은 학창시절이 끝났고 2021년에는 빠른03이 없는 3~12월생으로만 이루어진 2002년생이 모두 학창시절을 끝내고, 2022년에는 조기입학이 그나마 꽤 있던 2003년생도 성인이 되어 의미가 거의 사라졌다. 게다가 대학생의 경우 재수, 군대, 휴학 등이 있어서 별 의미 없다.][* 다만 연 나이 또는 만 나이로 나오는 뉴스 기사 특성상 세는나이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뉴스 기사에 언급되는 학생들은 빠른년생 및 조기입학이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 30대 이하는 다른 세대들보다 나이나 상하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수직적인 모습을 보인다. 매년마다 얘기가 나오는 세는나이에서 [[만 나이]]로 바꾸자는 여론이 나오고, 그 때마다 연령별, 성별로 여론을 조사해 보면 20대들 또는 20대 남성들이 다른 연령대보다 오히려 세는나이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이들이 기수제에 영향을 쉽게 받는 세대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이가 바뀌어 동갑 관계가 형/누나, 오빠/언니 그리고 동생 관계로 흔들리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0대는 대학 선후배 문화가 있고, 거기에 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나이 먹어보이려는 성향이 강한 것도 있다. 만 나이를 쓰면 너무 어려보인다는 이미지도 있다. [[https://youtu.be/y6nh-QwKc2w|#]]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