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는나이 (문단 편집) == 향후 전망 == 상술한 단점 및 타국과 셈법이 다르다는 점에서 나타나는 혼란 때문에 "세는나이를 완전히 철폐하고 일상에서 만 나이를 상용화하자"는 의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8년]]에는 [[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55018|청와대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으며, [[http://v.media.daum.net/v/20180122100115563?f=m&rcmd=rn&alex.code=7U435|언론에서도 종종 이와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기도 했다]]. 기사에서 인용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만 나이의 민간 사용에 대해 긍정하는 의견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부모가 자녀의 생일이나 출생년도를 변경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지만[* 사실 의도적으로 변경한다기보다는 주로 공무원의 실수나 출생증명서 등 서류미비로 잘못 기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다.] 현재는 그것도 못 하게 되었다. 그래서 [[12월 30일]] 혹은 [[12월 31일]] 출생자녀가 태어나자마자 다음 날 곧바로 세는나이로 두 살이 되어버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과 그에 대한 기사도 올라왔다. [[https://theqoo.net/square/1297994550|#]]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사실 무의미한 게, 애초부터 대한민국의 공식 나이 셈법은 '''만 나이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는나이는 어디까지나 비법정 단위이며 청와대 청원이나 법을 통한 강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가장 큰 원인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어의 호칭 및 서열 문화 자체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세는 나이를 최단시간 내에 없애는 방법은 오직 사람들이 세는 나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처벌 조항과 함께 금지하는 방법만 남는다. 비슷한 예로 평, 근 등의 척관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단위를 사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한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계량법)이 있긴 한데, 나이의 경우 이러한 도량형 계열과는 달리 비법정 단위를 사용한다 해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적은 데다, 심지어 상기한 것처럼 법률로 처벌하는 도량형조차 민간에서는 아직 척관법(특히 평, 돈)이 관습적으로 잘만 쓰이고 있다. 이는 후술하듯이 계량법에서도 거래나 증명 이외 분야(신문, TV 등의 뉴스 보도 등이나 스포츠, 게임 등 거래 또는 증명과 관계가 없는 일상 생활)에서 척관법을 사용하는 건 막지 않기 때문인데, 즉 법률이 우선되는 공적 업무 처리와 관습이 우선되는 민간 생활은 엄연히 별개라는 것. >'''계량법 제6조(비법정단위의 사용금지 등)''' ② 누구든지 비법정단위를 계량[* “계량”이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계량법 제2조 제1호) 상거래의 예로는 '물품의 질량에 따른 계량판매(예: 쇠고기 500 g) 등이, 증명의 예로는 '공장 등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는 폐수의 양' 등이 있다.]이나 광고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76조(과태료)''' (제1항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법정단위를 계량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계량법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적 문서나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다. 그런데 후술하듯이 한국의 경우에는 진작부터 절대다수의 언론들이 ‘만 나이’만을 사용해 왔다. 공공 기관이나 공기업 등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는 나이’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은 이 개념을 사용하는 민간인을 처벌하는 것 외의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 [[https://www.ddanzi.com/ddanziNews/732617702|#]] 다시 말해 상거래 등의 '공적인' 영역에서 나이를 증명하고자 할 때는 나이 그 자체가 아니라 생년월일을 증명의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만 나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 어차피 생년월일으로 증명할 나이는 만 나이일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한국어의 존비어 문화|존비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핵심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세는나이를 없애면 존비어 판독기 역할로 생년 또는 초등학교 입학년도를(만 나이로 초등학교를 입학하면 소위 '[[빠른 생일]]'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신 사용할 확률이 높고, 이 방법들은 숫자상 나이가 한두 살 줄어들 뿐이지 결과적으론 달라지는 게 없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매우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존비어 문제의 악영향 때문에 [[http://www.newsn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8|살인]]까지 종종 일어나곤 할 정도로 현대 한국어에서 존비어는 민감한 문제가 된 상태이며, 경계심이 강한 사람들은 [[역지사지|서로의 입장이 뒤바뀌는 것]]을 원치 않으므로 한 번 합의된 것을 바꾸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만 나이만을 사용할 경우 2019년 12월 27일 생인 A와 2020년 1월 6일생인 B 2020년 12월 20일생인 C 그리고 2021년 7월 30일생인 D가 있을 때, A와 B는 세는나이 및 연나이가 다르지만 1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동갑이 되고, B와 C는 1월 6일부터 12월 19일까지 B가 연상이 되며 B는 D보다 항상 나이가 많지만, B와 연나이 동갑인 C와는 7월 30일부터 12월 19일까지 동갑이 된다. 즉 만 나이가 보급되면 세는나이나 연나이가 같아도 나이가 달라질 수 있거나 반대로 연상 혹은 연하라도 나이가 같아질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지 않으려면 기존의 세는나이 대신 생년을 사용하거나, 또는 외국처럼 친밀도 기준의 존비어를 사용해야 한다. 2019년 1월 3일 황주홍 의원은 '만 나이 사용 의무화'에 관련된 법안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214009|대표발의]]하였으나,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계류된 상태로 방치되다가 결국 흐지부지되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2842607|#]] 2021년 6월 22일 민주당 이장섭 의원 등 13인[* 전원 민주당 소속 또는 당시 범여권 의원]은 만 나이 통일을 골자로 하는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같은해 11월 15일 소위회부되었으며 현재 행안위에 계류된 상태다.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110948/detailRP|#]] 2022년 3월 10일 새벽, 제20대 대통령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으로 확정되면서 그의 후보시절 공약인 '만 나이 통일'이 본격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22년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브리핑을 통해 나이 계산법을 법적 표준인 만 나이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 민법과 행정기본법의 정비를 시작으로 이르면 내년 초까지 관련법률 일체를 정비할 것을 약속하였다. 여기에는 현재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몇몇 개별 법률[* 대표적으로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민방위 기본법]의 정비 또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민들의 일상에 만 나이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홍보 및 캠페인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105371|#]] [[https://m.youtube.com/watch?v=LsJAgcz0JTE|#]]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르면, 취학시기는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 동법 제1항, 연 나이 7세, 세는나이 8세]이며, 부모 또는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이를 「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 동법 제2항, 연 나이 6세, 세는나이 7세]이나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 동법 제2항, 연 나이 8세, 세는나이 9세]로 바꿀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는나이로는 7세~9세, 연 나이로는 6세~8세 중 한 해를 선택하여 취학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의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참조하자. [[https://law.go.kr/LSW//lsSideInfoP.do?lsiSeq=192410&joBrNo=00&urlMode=lsScJoRltInfoR&docCls=jo&joNo=0013|#]] 그러므로 법이 같은 연도 출생자끼리만 같은 학년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출생연도가 2년 터울(만으로 하면 최대 2년 11개월 30일 터울)[*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에 따르면 20[age(2000-01-01)]년 3월 1일 기준 20[age(2008-01-01)]년 1월 1일생~20[age(2006-01-01)]년 12월 31일생이 같은 초등 1학년 학급에 편성될 수 있다. 물론 20[age(2008-01-01)]년 12월생 및 20[age(2006-01-01)]년 1월생 외에는 드문 편이다.]인 사람들이 한 학년으로 묶일 수 있다. 이는 입학시기를 유연화함으로써 아동 개인의 신체/정서적 발달차이를 충분히 고려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음주와 흡연은 일찌감치 연 나이 19세로 통일[* 2001년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된 탓인데, 동법 제2조 1호의 단서조문 단 한 문장이 연 나이라는 기존에 없던 개념까지 만들어내 본격적인 나이 갈라파고스 시대를 열었다.][*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이었던지라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리 학교에서 동기였더라도 음주와 흡연이 가능해지는 날은 모두가 달랐었던 반면, 이쪽은 1월 1일 0시가 되자마자 동기들끼리 다 같이 술집에 출몰하고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는 풍경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소년법도 같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소년법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동갑인 친구끼리 술먹고 사고를 쳐도 만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소년법의 보호를 받아 형량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사실 술담배 구입 연령을 연 나이로 정한 이유는 생일 문제가 얽혀서 계산이 복잡한 만 나이와 달리 연 나이는 계산이 간편하기 때문에 술담배 판매업자들이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편의를 주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이걸 무작정 비난만 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요약하자면 이미 제도적으로는 만 나이로 통일되어 있으나, 척관법과 마찬가지로 일상에서 세는나이를 쓸 뿐이다. 같은 이유로 과태료 등의 법적 규제가 미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호칭 문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해결하거나, 다른 비법정단위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똑같은 비법정단위라도 쌀을 말·되로 사고 팔거나, 키를 몇 자 몇 치, 몸무게를 몇 관 몇 근, 거리를 몇 리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누가 쓰지 말라고 해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불편해져 사용가치를 잃은 것이다.] 저절로 도태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이게 도량형처럼 실질적인 대혼란 혹은 부정부패가 일어날만한게 전혀 아니다 보니 사용 금지를 강제할만한 법적 기준도, 문화적 명분도 없는 문제라 그냥 국민 다수의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다. 굳이 사회적 소모를 일으키면서까지 바꿔야 할 만큼 불편하지 않다면 계속 사용될 것이고, 그런 불편과 의견충돌과 여러 심리적 소모를 감내하면서까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리 될 것이다. 다만 현재 오프라인 상에서는 인터넷 상의 왈가왈부와는 분위기가 전혀 달라, 대다수 성인들에게 있어 이 문제는 '''만 나이던 세는 나이던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상기 문단에 설명되어있듯 학교를 떠나 사회에 진출하면 나이에 굉장히 무감각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입대 월별로 기수를 끊어 선후임을 지정하고 무조건 존대/하대하게 하는 군대에서부터 이러한 나이 무시 풍조를 매우 강하게 주입한다. 그래서 성인들 중에서도 제대로 병역을 마친 사람은 도리어 나이보다 직급을 우선하는 반면, 여러 이유로 병역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면제된 사람이 옛 습관이 어디 안 가서 나이에 더 집착하기도 한다.] 무엇이 옳으냐를 떠나 문화와 의식의 변화로 인한 충격과 (국민 피로감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만큼 가치있다고 보는 사람은 매우 소수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