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는나이 (문단 편집) === 소위 '만 나이 통일법' 추진 연혁 === [[2022년]] 1월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제 표준인 만 나이로 통일시키겠다는 공약을 [[YouTube Shorts]]로 올렸다. [[https://youtube.com/shorts/8iqx573tJjc?feature=share|영상]]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22168|기사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30900442519595|기사2]] 2022년 3월 10일,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나이를 국제 표준이자 한국 표준인 만 나이로 통일하자는 공약을 한 바가 있어 세는나이 대신 만 나이가 보급될 가능성이 생겼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11114553|#]] [[2022년]] [[4월 11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 통일을 추진한다고 다시 한 번 발표하였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200/article/6358192_35715.html|#]] 이에 따르면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넣은 뒤, 연 나이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는 기존 법령도 개별적으로 개정한다고 했다. 2022년 5월 17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만 나이로 통일하는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3184697|기사]] 2022년 6월 17일 [[법제처]]가 개최한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대한 법적·사회적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 추진상황을 전체 위원에게 알리고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253722?sid=100|기사]] 2022년 9월 22일 법제처는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총 6,394명의 응답자 중 81.6%(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개정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지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151471?sid=102|기사]] 그리고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만 나이를 통일한다는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https://www.youtube.com/watch?v=Z10KaxTkexI|#]] 2022년 11월 18일에 법제처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151471?sid=102|기사]] 2022년 12월 6일에 만 나이 법안이 의결 통과되었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578788?sid=100|기사]] 다음날 7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본격적인 시행은 2023년 6월부터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28651?sid=100|기사]] 이어 [[2022년]] [[12월 8일]] 만 나이 사용을 강제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한민국 국회|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에서 세는나이를 사용하던 것을 만 나이로 고친 것이 아니고, 원래에도 법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던 것을 주의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했다.[* 해당 민법 일부개정법률에는 다른 조항의 문언을 다듬은 부분도 있으나, 여기서는 세는나이, 만 나이 관련 개정 조문만 소개한다.] || 구 민법 || 현행 민법 ||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구 행정기본법 || 현행 행정기본법 || || <신설>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