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례성사 (문단 편집) == 타 교파 세례에 대한 가톨릭의 입장 == 원칙적으로 가톨릭교회는 타 교파에서의 세례를 온전히 인정한다. 이는 [[트리엔트 공의회]]의 제7차 회기에서 '''"만일 누가, 교회가 하고자 하는 것을 행하겠다는 지향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푼 세례는 이단자가 베풀었어도 참된 성사가 된다는 것을 부정한다면, 그는 파문받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밝힌 바이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 세례를 행한 교파는 삼위일체를 인정해야 하고, 그 교파의 세례식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형식은 관계없이 물로 세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만약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이상한 소리를 하는 교파에서 세례를 받았다면 그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나 [[여호와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등지에서 받은 침례는 '''당연히 인정받을 수 없으며,'''[* 몰몬의 경우에는 2001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몰몬 침례를 인정할건지에 대해서 토론회를 벌이기도 했었다. 비록 몰몬이 삼위일체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교회]]처럼 안상홍을 성령으로 믿거나 [[여호와의 증인]]처럼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지 않고, 그저 야훼의 삼위일체를 별개의 존재이지만 신으로 보고, 삼위삼체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몰몬 침례도 허용하느냐에 대해 논쟁이 컸지만 결과적으로 부결되어 인정되지 않는다.] 기존 입교자와 마찬가지로 6개월 [[예비신자 교리]]를 받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단자가 베풀었다고 말하는 그것이 세례인지, 혹은 세례라고 착각되는 다른 무언가인지는 개별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옛날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는 [[성공회]], [[정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교단의 세례를[* [[한국 가톨릭]]의 시선에서 보자면, "세례라고 착각되는 의식"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세례성사 때 제대로 했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고, 교단에 따라서 대충 세례를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신학적인 원칙은 분명하기 때문에, [[개신교]] 세례 자체를 무조건 부정하려 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조건부 세례라 하여, 세례를 새로 주면서 "당신이 세례를 받을 만하면" 등의 말을 덧붙여 세례를 주었다. "당신이 전에 세례를 받긴 했지만, 천주교 기준으로 유효한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의식은 치러준다'''[* [[재침례파]]와는 큰 관계가 없다. 유아세례를 전적으로 부정하며 받았다 하더라도 성인이 된 후 자각이 있는 상태에서 받는 세례만이 유효하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인 반면, 가톨릭은 세례는 받을 때의 연령에 관계 없이 구원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오만 교단이 난립하는 한국 개신교 상황상 의식을 제대로 치렀으리라고 믿을 만한 집전자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니 '''그 전의 세례가 형식을 온전히 갖추지 못했다면 유효하게 되는''' 조건부 세례를 주겠다는 논리이다.]." 라는 뜻이다. (만약 개신교 세례 자체를 부정했다면, 조건부 세례가 아니라 그냥 세례라는 이름으로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2012년 가을 주교회의를 거치면서, 조건을 갖추었다면 [[개신교]] 세례 역시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http://www.cbck.or.kr/Notice/13009172?gb=K1300|링크]] 그러나 역시 그 기준이 빡빡하다. [[성공회]]나 [[정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면 인정한다. 성공회 아닌 개신교 종파에서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를 받았음을 증명할 요건(세례증서나 증인, 또는 동영상)이 있는지, 물로 세례를 받았는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았는지 확인했을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하였다.[* 문서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으나, [[삼위일체론]] 교리를 천주교와 동일하게 가르치는 종파라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조건을 갖추었다면 조건부 세례가 아니라 일치예식을 받지만, 사실 이 조건을 제대로 갖추기는 쉽지 않다. 물론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예비자 교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도 일선 [[신부(종교)|신부]]들이나 평신도들이나 '웬만하면 천주교식으로 조건부 세례를 받으세요'라고 권하는 분위기다.[* [[개신교]] 진중세례에서 도유를 안 했음을 문제시하여 [[가톨릭]] 세례성사를 받으라고 권하는 경우도 있다.] 모 교구청과 전화 상담한 바로는, [[성공회]] 이외의[* [[한국 가톨릭]]에서 [[개신교]] 중 [[성공회]]의 세례만 인정하는 것이, 국내의 보수적인 [[개신교]] 교단들로 하여금 성공회에 대해 가톨릭 2중대라는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게 하기도 한다. 나름 배려를 해준다고 한 것이 받기에 불편한 애매한 상황이 된 것. [[대한성공회]]는 [[한국 가톨릭]]도 [[미국]]과 [[유럽]]의 [[가톨릭]]처럼 다른 모든 개신교 교단의 세례를 인정해주길 바라고 있다. 한국 기독교계 내에서 너무 작은 교회인 [[대한성공회]]로서는, 보수적인 성향이 대세인 [[개신교]] 교단들과 보수 개신교에 그리 우호적이지 못한 [[가톨릭]] 사이에서 빚어지는 이런 힘든 상황을 어떻게 해쳐나가느냐가 당면한 큰 과제이다.] [[개신교]] 세례는 사실상 엄격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즉 아직도 [[한국 천주교]]에는 [[성공회]]를 제외한 [[개신교]] 세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는 기류가 여전히 강한 셈.[* 참고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개신교 출신의 개종자는 (어느 죄가 세례로 씻어졌는지 착각할 수 있으므로) 첫 [[고해성사]] 때 [[모고해]]를 할 위험이 있지 않냐?"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어차피 신학적으로 보자면 고백자의 착각으로 인한 오류나 불가항력적 재세례로 인한 경우면 모고해가 아니다.] 사실, 갈수록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며 늘어나고 침투하는 (그것도 위의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확정된 기준에조차 미치지 못하는) '''[[사이비]]에 가까운 [[이단]]'''들에 대한 자정능력이 없다시피 한 [[한국 개신교]]의 특수성을 직시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 [[한국 천주교]]에서는 현실적으로 개신교 출신 개종자들에게는 (소수의 사례를 제외하면) 보통 조건부 세례를 준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실제 사목 현장에서는 조건부 세례 경문("그대가 받았던 세례가 유효하지 않다면" 단서 구절)이 아닌, 다른 일반 영세자와 똑같이 받는 게 일반적이다.] 다만 [[삼위일체론|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교파에서 세례를 받았다면, 애당초 유효한 세례였을 리가 없으므로 그냥 일반 입교자처럼 세례를 받는다. 한국과는 달리 에큐메니컬 성향이 강하고 개신교 교단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되는 구미권에서는 가톨릭 교회와 다른 모든 그리스도교 교파가 서로의 세례를 인정한다. 따라서 조건부 세례라는 의식 자체가 있긴 하지만, 정말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보기 드물며 오히려 타 교파->가톨릭 혹은 가톨릭->타 교파 일치 예식이 더 많이 치러진다. 정교회의 교세가 희박한 남유럽 및 서유럽에서는 일치 예식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가톨릭 성사에 참여하는 정교회 신자도[* 가톨릭과 정교회는 사도전승의 인식 하에 상호간 성사교류를 인정한다.] 많다. 만일 [[개신교]] 출신 개종자가 __이전에 받은 세례의 유효성을 인정받고__ 천주교에 입교한다면, '''일치 예식'''을 거치고 첫 [[고해성사]]를 본 다음 첫 [[영성체]]를 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