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례성사 (문단 편집) === 현재 방침 === 어쨌든, [[가톨릭]]의 현재 방침은 다음과 같다. 1. 유아세례는 부모가 아이에게 주는 선물이다. 2. 자녀에게 유아세례를 주는 것은 신자인 부모의 의무이다.[* 1과 2는 상충하지 않는다. 유아세례를 부모의 선물로 비유하는 것은 '자녀에게 세례를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라는 뜻이 아니라,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가톨릭 신자를 부모로 둔 자녀에게만 특별하게 주어지는 귀한 기회'라는 의미이다.] 3. ([[고성소]] 떡밥의 경우) “애초에 애매모호한 상태에 빠뜨리지 말고, '''가능한 한 태어나자마자[* 현재 가톨릭교회 권고에 따르면 생후 100일 내에] 유아세례를 줘라.”'''[* 신생아가 전부 노출된 시점부터 바로 세례가 가능하다. 실제로 과거에는 심각한 기형아 출산을 이유로 탯줄을 자르자마자 즉시 세례성사를 주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 경우에도 신생아의 생명이 있는 한 마찬가지로 유아세례는 유효하다.] 4. 지성을 갖춘 후 자녀가 성당에 오기 싫어한다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며 먼저 모범을 보이며 기다린다.[* 다만, 부모는 그 양육하는 자녀에게 가톨릭 신앙교육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혼인성사]] 때부터 서약하는 사항이며, 신자와 비신자의 혼인의 경우 비신자 측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교회는 혼인을 허가하지 않는다.] 특히 1번과 2번의 경우, 독실한 가톨릭 신자들은 ‘독감 [[예방접종]]’ 등에 비유하여 설명하곤 한다. 즉 예방주사를 유아에게 동의하고 접종하지는 않듯이, 유아세례도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 사실 도킨스가 소개한 사례의 경우 이미 유아세례라기보다는, 세례를 이유로 부모와 격리시킨 당시의 주변 환경이 문제이기도 하고, 다행히 [[가톨릭교회]]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당에 안 오겠다고 할 때 강제로 붙잡지는 않고 신자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성령께서 냉담자를 이끌어주셔서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때까지 기다린다. 하느님의 사랑은 오로지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성령께서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끄신다. 아무튼 이러한 가르침들에 따라,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태어난 지 불과 서너 시간 만에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결국 유아세례에 대한 [[가톨릭]] 내부와 외부의 시각 차이는, 세례성사를 단순한 입교 의식으로 보느냐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선물로 준 성사로 보느냐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