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법 (문단 편집) == 법적 정의 == '세법'은 민법이나 상법처럼 단일 법률이 아니라 여러 법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국세기본법(시행 2019.01.01) 제2조 제2호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세법"(稅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 즉, '세법'이라는 법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법', '형법' 등을 검색하면 법규내용이 나오지만 '세법'이라고 검색하면 안 나온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