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법 (문단 편집) === 요약 === 세법의 체계를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굵은 글자는 세무사 1·2차 시험과목. ★는 [[변호사시험법]]의 선택과목인 조세법 출제범위). 이중에서도 소위 '법소부'라고 하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이 나오는 편. 세법에 관한 분류기준 * 1. 과세권자: 국가->국세(내국세, 관세), 지방자치단체->지방세 * 2. 조세 전가 여부: 직접세(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동일), 간접세(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불일치) * 3. 징수목적: 보통세(일반적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 확보), 목적세(특정한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확보) * 4. 과세대상: 종가세(가격에 대해 과세), 종량세(수량에 대해 과세) * 5. 독립적 세원 여부: 독립세(독립적 세원 보유), 부가세(독립적 세원 없이 본세에 수반됨) * 6. 인적 사정 고려 여부: 인세(인적 사정 고려), 물세(인적 사정 미고려) 국세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 * 내국세 관련 법률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세목 1세법 원칙의 예외] * [[종합부동산세법]] * [[부가가치세법]]★ * [[개별소비세법]] * [[주세법]]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인지세법]] * [[증권거래세법]] * [[교육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 [[부가가치세법]] * [[국세징수법]] * [[조세범 처벌법]] * [[조세범 처벌절차법]] * 관세법 * [[임시수입부가세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세무사/회계사 시험에 독립적인 영역으로 출제되지는 않고, 소득세법+관련 조특법 / 법인세법+관련 조특법 / 부가세법+관련 조특법 의 방식으로 출제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지방세에 관한 법률들은 다음과 같다.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법]][* 해당 항목들은 전부 지방세법이라는 단일 세법에 규정] * [[지방세징수법]] * [[지방세특례제한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