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입 (문단 편집) === 세입의 종류 === 정부의 국가 수입과 국가 지출을 운영하는 활동을 [[재정]]이라고 한다. 정부가 [[재정]]을 거두는 재정 수입과 [[재정]]을 사용하는 재정 지출을 정부의 재정 활동이라고 한다. 정부는 재정 활동을 통해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 재정 활동 중에서 재정 수입의 대부분은 세입에서 모이기 때문에 재정 수입의 종류와 같은 방식으로 본다. 간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이 [[세금]]을 내는 국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내는 [[세금]]을 말하는 것이다. 간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과 [[세금]]을 내는 국민이 달라서 조세의 전가성이 있다. 간접세는 이미 경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조세 저항이 적고 [[세금]]을 거두는 것이 편리하다. 간접세는 [[소득]]이 적은 국민에게 상대적으로 조세 부담률이 큰 역진성을 가져서 공평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 간접세 중에서 [[부가가치세]]는 거의 모든 [[상품]]에 구매량에 비례해서 일정하게 같은 세율로 부과되는 비례세인 [[세금]]을 말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공급량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먼저 납부하고 구입량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환급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없지만 [[개별소비세]]는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 품목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한다. 직접세는 [[소득세]]와 [[재산세]]와 [[상속세]] 등이 있는데 주로 국민이 얻은 [[소득]]이나 국민이 소유한 [[자산]]이 과세 대상이 되는 [[세금]]을 말하는 것이다. 직접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과 [[세금]]을 내는 국민이 일치하므로 조세를 전가하는 효과가 없다. 직접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소득]]이나 [[자산]]이 커지면서 세율도 커지는 [[누진세]]인 [[세금]]이다. 직접세는 경제 활동을 하고 나서 직접 [[세금]]을 부담해서 조세 저항이 많고 [[소득]]이나 [[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어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어렵다. 직접세 중에서 [[소득세]]는 국민이 얻은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이다. [[소득세]]는 [[소득]]을 분배하는 효과를 높이는 조세 정책으로 작용해서 부유한 국민에 대한 [[세금]]을 통해 빈곤한 국민을 [[지원]]하는 소득 재분배 정책을 펴는 것에 쓰이기도 한다. [[소득세]]는 빈부 격차를 줄이는 [[소득]]을 재분배하는 구실을 하지만 [[재산세]]는 국민이 소유한 [[자산]]이 과세 대상이 되어서 [[자산]]을 재분배하는 조세 정책으로 작용한다. [[재산세]]는 [[자산]]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서 [[소득세]]를 보완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