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셧다운제/진행상황 (문단 편집) == [[문재인 정부]] == 문재인이 당선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함과 동시에 셧다운제 폐지에 대해 논의했다.[[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51342|#]] 게임 규제 개선에 대해서 “게임을 마약처럼 보는 부정적인 인식과 이로부터 비롯된 그릇된 규제 때문에 한국 게임이 세계 최고 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한다. 규제를 풀면 게임은 다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라며 말하는 등 셧다운제 폐지를 건의함과 동시에 게임 산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수 정권 때의 게임 산업 규제와 인식 저하 논란과는 180도 딴판. 이로써 문재인 정부 때 셧다운제가 폐지됨과 동시에 게임 시장의 인식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2017년 7월 4일,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81086&version=1|셧다운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부의 신임 장관 내정자 [[정현백]]이 셧다운제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출했다.]] 셧다운제는 현재 합헌 상태이기에 우려될만한 의견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게임산업 육성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고 다른 게임 업계나 단체, 여론등의 합의도 없이 여성부 독단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정현백]]장관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334430&viewType=pc|후임 진선미 장관은 셧다운제 유지하는 의견을 표출했다.]] 조선일보 기사로 셧다운제에 대한 자료를 조작한 의혹이 나온 상황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1/2019050101091.html|기사]] 2019년 5월 기준,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가 더디다. 셧다운제의 부작용+여성가족부에 대한 반감만 보면 당장 폐지될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성년자의 참정권 부재+이미 관심이 사라진 20대+게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기성세대+여성가족부의 견고한 의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보단 나중에 외교 분야 등 어딘가에서 문제가 터져 하다못해 폐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반응도 존재한다. [[https://news.v.daum.net/v/20190626204603091|그러나 이러한 예상을 뒤엎고 2019년 6월에 정부가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셧다운제라는 불합리한 규제의 문제점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개선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부모가 규제를 먼저 요청하지 않는 한, 청소년들의 게임 시간을 규제하지 않겠다고 밝혀 '''인사이트에 따르면''' [[https://www.insight.co.kr/news/234086?fbclid=IwAR23Uptc4hzLtVu8zPGrm88eDTJbJJ9UwPnezdSjd61SYunlyOSXTh2-jEU|사실상 폐지수순]]에 들어갔다. [[2019년 인디 게임 규제 논란|청소년들이 제작한 비영리 목적의 게임]] 역시 등급 분류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전면적인 폐지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토 2년이 지나가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해당 상황에 관한 건의 및 언급이 전무하고 여당 [[더불어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치 단체가 [[180석|국회의 의원석 절반 가량 이상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셧다운제에 관련한 의사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고있지 않는 등 현재 논의가 보류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분류:대한민국의 검열]]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셧다운제, version=142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