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나무 (문단 편집) === [[보은 속리 정이품송]] === [[파일:보은 속리 정이품송1.jpg|width=450]]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천연기념물]] 제103호로 [[충북]] [[보은군]]에 있다. [[조선]]시대 [[세조(조선)|세조]]가 [[속리산]]에 행차할 때 어가가 소나무 가지에 걸릴 뻔했지만 소나무가 스스로 가지를 올려 어가를 무사통과했다는 이유로 정2품 벼슬을 내렸다고 한다. 그동안 충북 보은의 상징이자 명물이었는데, 오늘날 들어 수령이 한계에 이르렀는지 강풍에 굵은 나무가지가 부러지는 등 수난을 겪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