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년병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의 경우 === [youtube(lFK16tZQMcU)] '''해병대 4기'''로 6.25 전쟁에 참전한 제주 '''소년병'''[* [[소년]]은 남녀 둘다 포함하는 말이다.]문인순 할머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엔 [[학병]]으로 불려나가기도 했고 해방 후 얼마안가 벌어진 [[6.25 전쟁]]에서 학생들이 자진 혹은 강제적으로 [[학도병]]으로 참전했다. 일단 [[진천 전투]]에선 100여명이 자원했다. [[노태우]]와 [[전두환]]도 자진해 학도병으로 출전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강제로 징집하기도 했으며, 이들에게 [[소년전차병|전차 운용을 맡기기도 했다.]] 게다가 소년병은 훈련소에서 정식으로 등록받아 보통은 이등병으로 갓 입대할 정도의 나이에 [[하사|일등중사]] 계급으로 전역을 한 사람도 있을 정도인 반면, 달리 학도병은 현지에서 급조로 훈련받고 투입되고, 비정규군이었기 때문에 대개 [[군복]]과 [[군번]]을 부여받지 못했다.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06/07/14472998.html|#]] 국방부 추산으로는 2,573명이며, 소년병 전우회장이 개인적으로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3,260명이 확인된다. 전우회장의 말에 따르면 3만 명이 소년병으로 참전했고 3천 명이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군다나 참전 기록도 없는 이들은 전후 [[한군두|다시 군대에 징집]]되기도 했다. 물론 당시 대한민국 병역법에서도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징집할 법적 근거는 없었지만, 반대로 18세 미만의 징집을 금지, 제한하는 법적 근거 또한 없었고 소년병을 금지 및 제한하는 법률은 병역법이 아니라 국제형사범죄법이다. 때문에 앞서 말 한 이유로 소년병이 존재했던 것이다. 물론 상단에 있는 [[UN 아동권리협약]]이나, 당시 사회 수준에서도 강제징집은 옳지 않았다. 학도병의 수행 임무는 어디까지나 후방 병참 지원이었으나, [[낙동강 전선|후방이 전방으로 변하는]] 상황 때문에 사살상 전투에 투입되었다. 그 중에도 강제징집당해 전선에 끌려가거나 전쟁 끝나고 기록이 없다며 다시 군대 가야 했다는 등 흉흉한 이야기도 존재한다. 물론 개중에서 자원해서 전투에 투입된 이들은 국가와 가족,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왕성한 전투의지를 보였다 한다. 6.25 전쟁 당시 소년병들은 [[현충원]] 등지에서 추모비도 볼 수가 없는데, 국방부 입장에서는 [[흑역사]]이기 때문이다. 현대에도 국방부는 소년병, 학도병 징집 사실을 사살상 인정했으나,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한국전쟁]] 당시 소년병으로 참전한 사람들의 정신적인 후유증이나 사회 부적응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있다. 늦었지만 소년병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알 수 있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도 유사시 학생 동원을 대비한 조직인 [[학도호국단]]이라는 것이 꽤 오랫동안 조직표상으로나마 남아있었으며, [[교련]] 교육이 90년대까지 정규 교과에 있었고, [[7차 교육과정]]까지도 선택 과목으로 밀려났을 뿐 '''여전히 존재하였다'''. 그러나 내신에도 반영이 안되는 데다가 정규 교과 과정에 편성을 안하니까 누구도 신경을 안 썼다. 또한 공군 소속의 군사학교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군사훈련은 3학년을 마친 직후 졸업 직전 8주 동안 몰아서 한다. 다만 2000년대 초중반만 해도 교련처럼 졸업 전에도 군사훈련을 했다고 한다.]가 있으며, 2009년부터는 군 특성화 고등학교가 생겼다. 이들 학교는 전원 지원제인데다, 입학 연령도 국제법상 지원자일 경우 소년병으로 간주하지 않는 나이대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 2021년 여성징병제 청원이 16만명을 돌파하는 등 관련 이슈가 또다시 불타기 시작하자, 여성을 징병하는 대신 남자 중고생들을 소년병으로 징집하라는 [[여성징병제 청원#s-3.1|맞불성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다.]] 하지만 청원 동의 정족수를 다 채우더라도 실제로 이뤄지기는커녕 진지하게 논의될 가능성은 전무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