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득세 (문단 편집) == 개요 == {{{+1 [[所]][[得]][[稅]] / Income Tax}}}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조세]]. 거의 모든 나라에서 징수하는 대표적인 [[국세]]이며 보편적인 [[누진세]]다. 행정정책의 미비로 [[인두세]]가 기본이던 시절, 많은 전근대국가들이 꿈꾸던 이상적인 세제는 다름아닌 소득에 따라 세금을 부여하는 이 '소득세' 시스템이었다. 사유 재산이 생긴 이래, 인류 세무 발달의 역사는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인 소득세를 거둘 수 있을지 고심해온 역사였을 정도.[* 많은 나라에서 시행했던 '토지의 등급'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제도부터가 소득세의 출발선이다. 토지의 질이 다르면 거둬들이는 수확량, 즉 소득이 다를 것이라고 추산한 개념이기 때문.]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말하는 소득세는 정확히는 '개인소득세'의 약어로,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따로 과세한다. 직접세, 보통세, 종가세(從價稅)이다. 일반적으로는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포함하는 개념이나 한국의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를 의미한다.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를 참고. 이 문서에서는 [[대한민국]]의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만 간단히 다룬다. [[대한민국]]의 개인소득세는 이론적으로 열거된 계속적, 반복적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원천설[* 소득원천설은 일정한 수입원천으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생기는 수입을 소득으로 보고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은 원천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에 기반한다. 하지만 이렇게만 하면 [[개소리|모든 소득이 임시적인 소득일 뿐이라고 주장하거나,]] [[답이 없다|투기나 도박, 조세회피가 우대받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순자산증가설[* 순자산증가설: 원칙적으로 모든 순자산증가액을 그 원인과 행태를 불문하고 과세 소득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경상적, 계속적인 것뿐 아니라 불규칙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이 설에 입각하면 소득은 발생원천별로 구별됨이 없이 무차별적으로 파악되며, 소득의 개념을 규정함으로써 족하고 그 구체적 범위를 법에 열거할 필요가 없다(포괄주의) 따라서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도 순자산증가액은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된다는 설]을 채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열거주의 과세방식에 따라 소득세법에 나와있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지만, 개인이 얻을 수 있는 대부분의 소득들은 열거되어 있다. 슬롯머신으로 번 돈도, [[로또]]나 [[경마]]를 해서 딴 돈도, 심지어 [[뇌물]]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복권으로 얻은 소득은 당첨액 수령 시점에서 원천징수하므로 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다.] 뇌물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든 뇌물이 압류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를 통해 일부를 회수하겠다는 것. 과거에는 뇌물이 압류되더라도 원 제공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이상, 징벌적 역할을 위해 이중으로 과세하였으나 판례 변경을 통해 경제적 이익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과세 가능(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를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며 이외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한다. 각 소득별로 소득의 종류, 요건, 수입시기, 비과세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분리과세'''로 열거되지 않은(일정 규모 이하의 소액이거나 정책적 목적이 있는 경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해 매년 [[http://m.site.naver.com/18vzR|5월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의 국민은 근로, 연금 중 한 가지 소득만 종합소득 대상이기에 이러한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사업자가 아닌 대부분의 서민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 문제를 제외하면 회계사나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를 찾아갈 일이 거의 없다. 그마저도 평범한 사람들이 겪을 만한 세금 문제들은 요즘엔 인터넷 사이트 수준에서 예상 산출세액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해준다.] 연 소득금액 7,500만 원 이하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보험설계사나 일부 외판원, 야쿠르트 아줌마)들은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하라면 미신고에 따르는 벌칙을 부과하지 않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