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득세 (문단 편집) === 세액공제 === [[법인세]]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한 세액공제가 많은 것과 반대로 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세액공제가 많은 편이다. 원래 세액공제가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지만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가 싹다 이쪽으로 내려왔기 때문. 일단 정부에서는 소득공제 형태일 경우 고소득자가 유리하므로[* 예컨대 소득공제로 100만 원을 빼주면 최대세율에 걸리는 사람은 46.2%(지방세 포함)의 세금 혜택을 받아 46.2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받게 되지만 최소세율에 걸리는 저소득자의 소득에서 100만 원을 빼주면 6.6%의 세금 혜택을 받아 6.6만 원밖에 공제받지 못한다.] 일괄적으로 보험료 및 기부금 등에서 낸 금액의 12~20%를 공제해 주겠다는 거라 저소득층 입장에선 나쁘지 않다.[* 엄밀히 따지면 연봉 2400만 원 기준으로 4대 보험으로 400만 원가량이 빠지고 근로소득공제로 950만 원이 빠져야 최저세율인 6%를 받게되고 그 이상을 받으면 최저세율이 15%로 뛰는 반면 세액공제는 대부분이 15%인 관계로 2000만 원 이하 연봉 생활자만 유리해지고 60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무차별하며 그 이상인 사람은 세금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다만 소득공제는 아무리 받아도 세액이 0까지 떨어지기는 힘들지만 세액공제는 이론상 0까지 떨어지는 것도 가능하므로 더 유리하다고 하는 것이다.] 덕분에 이전 기준으로 하면 연봉이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실효세율이 10% 정도(근로소득공제, 4대보험 공제 이외에 없다고 가정하고 계산 시) 였으므로 대다수의 근로소득자의 연봉이 해당 금액에 미치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상 실질적으로 절세 혜택도 많이 받았고 심지어 일정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아예 실질 납부세금이 0%에 수렴하게 되었지만... 대신 고소득자의 세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본인, 배우자,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비 공제의 경우 년 1000만 원을 지불했다고 가정할 때 과거 고소득자는 당시 최대세율인 42.8%에 걸려 428만 원의 세금을 감면 받았으나 현재는 150만 원밖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 추가로 특이하게 근로소득자는 맨 마지막에 근로세액감면이라고 50만 원에서 74만 원가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외에 사업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기장세액공제, 성실신고납부세액, 재해손실감면세액 등이 있다. 금융소득에서 생긴 G-UP의 혜택인 배당세액공제도 있지만... 위에 금융소득 항목에도 있듯 받기가 더럽게 힘들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