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득세 (문단 편집) === 사업소득 === 2010년 세법 개정으로 [[부동산]][[건물주|임대소득]]이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1가구 1주택이거나 2,000만 원 이하라면 2018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해서 비과세된다.[* 비과세 특례는 원래 한시적이지만 계속 연장 중.] 단, 기준시가 12억[* 하지만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서울 평균 집값은 약 14억이며, 경기도 마저 집값 평균이 약 9억을 상회한다 [[https://m.mk.co.kr/news/realestate/view-amp/2022/01/65955/|#]] 결국 2023년도부터 기준시가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되었다.]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은 1가구 1주택 소유여도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식량작물 재배업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이다. 이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것인데, 쉽게 말하자면 과세기간인 12개월 동안 발생한 매출(수입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할 때만 세금을 내는 것이다. 그 외 농가 부업소득 3000만, 조림기간 5년 이상 임지의 벌채 및 양도 또한 600만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또한 프리랜서 소득이라 실무에서 불리는 3.3프로 소득 또한 이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외에는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방식과 유사하다.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사업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분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로 사업주의 급여가 소득세법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 외에도 금융소득이나 양도소득 등은 사업소득 과표에 들어가지 않고 그쪽에서 따로 과세된다.] 이는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에 근거한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에 근거한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