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득세 (문단 편집) === 근로소득 ===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세라 하면 이것을 의미한다. 매월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므로[* 다만, 미군을 제외한 국제연합군과 같이 국외의 외국법인 근로자나 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론적으로 보면 오히려 국가에 나의 소득 중 이러이러한 부분은 과세 대상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해서''' 과다징수분을 돌려받아야 할 것이다. 연말정산은 2월. 만약 원천징수제외대상이면 종합과세로 넘어간다. 단 자신의 월급 = 그대로 수익으로 계산되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기타소득이나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그 자체는 노동의 댓가지만 노동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예를 들어 그 사람의 시간, 스트레스, 일을 하기 위해 추가로 들이는 식비나 옷값 등등)을 인정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근로소득자들이 법인처럼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근로소득의 필요경비의 범위가 애매하여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필요경비 대신 소득공제를 채택해서 소득금액에서 차감해준다. 문제는 그렇다고 개인에게 자신이 들인 시간의 가치와 정신적 피해량, 혹은 일을 안 했을 때에 비해 했다면 추가로 지출된 의식주 값을 산출해서 제출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 나라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서 이 정도 벌었으면 이 정도는 썼을 것이다 하고 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이걸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근로소득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한도는 2000만원이다.'''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 공제율 || || 500만원 이하 || 70%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500만원에 공제율 70%가 적용된 금액. 즉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가 받을 수 있는 최대공제금액.] + 500만원 초과분의 40% ||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 || 예를 들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5000만 원이 있는 사람이라면 1225만 원[* 1200 + (5000-4500) × 0.05]을 공제해서 실제 근로소득은 3775만 원으로 계산한다. 여기서 다시 추가로 뺄 기타 소득공제를 빼서 소득세액을 계산한 뒤 세액공제까지 빼면 보통 근로소득만 있는 자들이 납부하게 될 최종적인 세금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추가로 빼야할 기타 소득공제라고 해봐야 [[국민연금|4대]][[국민건강보험|보]][[고용보험|험]]료 이외에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 보험료만 실제 납부액을 공제한다. 과거에는 이외에도 꽤 많은 금액이 소득공제에 있었으나 2015년 이후로 모조리 세액공제로 내려갔다.[* 소득공제는 공제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해서 과표 자체를 떨구기 때문에 한계세율이 변하는 장점이 있어 고소득층에 유리하지만 세액공제는 고소득층이라고 해서 더 큰 금액의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추가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등록금]]이나 [[교복]]비, [[급식]]비 등의 학비, [[연금]]저축, 의료비공제나 [[기부]]금공제 등 지출 내역들의 차이를 고려해 과세표준을 경감한다. 그리고 또 다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의 일부(최대 55%)를 깎아준다. '급여'와 '상여'의 근로소득세율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원천징수율은 달라도 실제 연말정산 후 세율은 차이가 없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소득세 자체는 (극히 일부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굉장히 적으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353915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23&aid=0002125227|#]] 웬만한 직장인들은 노후에 돌려받는 국민연금 등도 똑같이 '세금'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세금이 비싸다는 불만이 자주 나올 수밖에 없다.[* 4대보험을 세금에 포함할 경우 월급액의 최소 8.01043%가 공제된다. 공제 내역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율 포함, 2018년 기준) 3.350256%, 고용보험 0.65%.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 원이라면, 소득세는 0원이라도 8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 소득공제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물론 엄밀히 말하자면 근로소득의 연말정산과 [[종합소득공제]]는 다르다. 병장 이하 군인 등 병역의무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 세금을 '갑근세'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과거에 존재하였던 국내근로소득 대상 근로소득세인 갑종근로소득세[* 을종근로소득세는 국외근로소득 대상 근로소득세를 뜻한다.]의 준말로 현재는 법개정으로 종구분이 사라져 그냥 근로소득세가 맞다. [[http://naver.me/5uxSuxUR|국세청 블로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