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득세 (문단 편집) === 기타소득 === 원칙적으로 기타소득'''금액'''의 22%가 원천징수되나, 대부분의 경우 수입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의제되며[* 즉, 수입금액의 40%만 기타소득금액으로 한다.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공익법인으로부터 받는 상금, 주택입주지체상금은 80%로 의제되어 20%만 기타소득금액이 된다. 입증된 필요경비가 의제경비보다 클 경우 입증된 금액을 인정해준다.], 이들 소득은 8.8%로 원천징수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간단히 정의하자면 일상적이고 직업적이지 않은 활동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 과세하기 위한 개념이다. 쉽게 예를 들면 직업적으로 골프를 치는 프로골프선수가 골프대회에서 입상해서 받은 상금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기타소득이 아니지만, 복권 당첨이나 슬롯머신 당첨금 등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하여 세부담을 종결한다. 학부연구생 또는 [[대학원생]] 연구원 또한 법적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활동으로 받는 급여가 기타소득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모든 기타 소득이 전부 분리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복권, 슬롯머신, 각종 투표권 당첨금 등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소득도 있고 사업성과 무관하게 제공하는 일시적 인적용역과 문예창작소득,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한 장소대여 등에 대한 소득처럼 무조건 분리과세가 아닌 기타 소득은 소득금액 300만원을 넘어서면 기타소득금액 전액을 합산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기타 소득이라서 소득세법의 7가지 소득 외 모든 소득을 과세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연히 열거주의에 따른 근거과세가 원칙이라서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별도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18조에 의한 비과세 기타소득: 학술원상, 예술원상, [[노벨상]], [[올림픽]] 및 [[아시안 게임]] 메달[* 메달에 관한 체육연금은 다른 법조항에 의하지만 역시 비과세소득이다.], 대학원생이 주로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통해 받는 연구비, 범죄자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받는 [[현상금]] 등.[* 도전 골든벨이나 장학퀴즈에서 받는 장학금도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을 떼지 않는다.] 200만원 초과 복권당첨금 수령액 또한 기타소득으로 간주된다. 복권당첨금 수령액의 경우 필요경비가 해당 복권의 구매금액만큼만 인정되므로 거의 전액 과세 표준이다. 예를 들자면, [[로또]]의 경우 과세표준=당첨금-1,000원. 5만원 과세최저한이 있어서 필요경비를 모두 차감한 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과표에 들어가지 않는다. 2018년부터 시행하는 [[종교세|종교인에 대한 소득세]]는 이 기타소득을 통한 소득세에 해당한다. 단,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납부를 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인정해준다. 천주교가 과세 추진 이전부터 자진해서 납부해왔었는데, 이를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여론조사 사례비 등의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에서 월 12만 5천원이 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그 이하 금액의 경우 별도의 소득신고를 하고 않아도 된다. 2025년부터는 가상자산(암호화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20%(지방소득세 포함 22%)로 분리과세한다. 결손금 이월공제는 불가하다. 그 외에 기타소득으로는 학원(사설학원이 아닌 비영리법인/재단인 학원)을 넘긴 사례비(2010두27288), 주류 판매 프로모션 업자에게 지급된 인센티브(2016두55247)등이 있다. 그 외에 특강 나가서 받는 강연료(제19호 가목)[* 교수가 그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받는 금액이 아닌 일시적인 강연], 변호사의 의견서(다목), [[뇌물죄]]와 배임알선수재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받은 금액(제23, 제24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