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리바다 (문단 편집) ==== 소송의 진행 ==== [[카카오엔터테인먼트/뮤직부문|서울음반]][* 현재는 [[카카오M]]으로 이름을 바꿨다. 음원 서비스 [[멜론(음원 서비스)|멜론]]을 운영하는 회사다.] 등의 음반사들이 연합해 2006년에 '소리바다5'에 다시 소송을 건다. 소리바다를 규탄하는 성명서도 냈고, 소리바다는 이에 반박하는 반박문도 냈다. 성명서와 반박문의 내용은 [[https://web.archive.org/web/20190806092853/https://timshel.tistory.com/169|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소송에 참여한 음반사들은 '적극적 필터링'과 '소극적 필터링'이라는 개념을 들여와 소리바다는 소극적 필터링으로 저작권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 때 소송에 참여한 음반사들에 따르면, 적극적 필터링은 사용을 허가받은 파일'''만''' 서비스하는 것이고, 소극적 필터링은 권리자가 이용허락을 불허한 파일을 제외한 파일을 서비스하는 것을 의미한다. 1심에서는 소리바다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판결해 소리바다가 승소했지만, 서울음반 등의 음반사들은 항소했고 결국 대법원에서는 소리바다가 소극적 필터링으로 저작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소리바다5'도 서비스가 중지되게 된다. 다음은 판결일부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의 행위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의 복제에 해당하고, '''소리바다 서비스 운영자의 행위는 구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2005도87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