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망교도소 (문단 편집) == 개요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민영교도소등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제3조(교정업무의 민간 위탁)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업무를 공공단체 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도소등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만 위탁할 수 있다. ||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1일]]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에 개소된 [[개신교]] 계열의''' [[대한민국]] 최초·유일의 민영[[교도소]]'''이다. 민영교도소의 설립 근거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2009. 3. 25. 개정·공포)이며, 행형(行刑)은 국영교도소와 마찬가지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고 있다. [[아시아]] 최초로 국가 형벌권을 민간이 위임 받아 집행하고 있는 사례이며, 민간 운영 주체는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를 위시한 개신교계에서 설립한 '아가페재단'이다. 이 재단의 법적 성격은 행정법상 '공무수탁사인(公務受託私人)'으로, 법무부 [[교정본부]]가 운영을 감독한다. 입소 자격은 형기가 7년 이하에 잔여형기 1년 이상인 자, 전과 2범 이하의 20세 이상 60세 미만 남성수용자이다. 공안/마약/조직폭력사범은 제외된다. 민간이 운영에 관여하다보니 [[교정본부]] 소속 국영교도소들에선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면모가 많다. 국영교도소에서는 수용자들이 식당에 모여 식사를 할 경우 다수인이 몰리면서 소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하여 각 거실(居室: 수용자가 생활하는 방)에서 식사를 하도록 통제하지만 소망교도소는 구내식당에서 다같이 식사를 한다. 또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들이 바비큐 파티를 벌이기도 하는데, 고기를 다룰 때 쓰는 조리기구나 화기가 흉기로 돌변할 수 있으므로 국영교도소에선 절대 하지 않는 행사이다.[[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44726605986912|#]] 수용자들은 이런 면모들을 통해 교도소측이 자신을 신뢰한다고 느끼게 되는데 이것 또한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교정교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Youtube(i6DDhVzhJQQ)]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