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망교도소 (문단 편집) === 소장, 부소장의 비리 의혹 === 8년동안 소망교도소의 운영을 담당해 온 소장 심 모씨와 부소장 박 모씨[* 이 쪽은 행정공무원과 교정공무원 출신이다. 교정관을 끝으로 2000년에 퇴직했고, 이후 집회강사 생활을 하다가 2011년에 다시 총무과장 겸 부소장으로 스카웃되었다.]가 [[2018년]] 말 비리 의혹으로 사임했으며, 소관부처인 [[대한민국 법무부]]는 이들을 형사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http://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437&aid=0000200913&sid1=&ntype=RANKING|#]] 전직 부장검사 출신인 심 전 소장은 법무부 예산 중 일부를 관사 운영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번역 업무를 시키고 그 대가로 새로운 수당을 만들어 지급,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직원을 특별 승진시키거나 교인의 추천을 받아 직원을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심 씨는 스스로 '청빙'이라는 근거 없는 항목의 수당을 신설해서 6년간 매달 200만 원 이상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부소장은 근무시간을 어기고 간증을 다녔다는 논란과 사위에 대한 인사혜택 논란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2019년 6월 4일 심 전 소장의 업무상횡령, 교도소 직원 채용 및 전직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2021년 12월 2일 업무상배임, 교도소 직원 채용, 특별승진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박 모 부소장 역시 무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