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방공무원 (문단 편집) == 역사 == [[조선]] [[세종(조선)|세종]] 시기에 한양에 몇 차례의 대화재를 겪고 난 후 서기 1431년 6월 22일[* 세종실록에서는 1431년 5월 13일자 기사에 실려있는데 이는 음력으로 양력으로 변환하면 6월 22일이다.], 전문 소방기구와 소방인원을 배치하는 [[금화도감]](禁火都監)을 설립했고 근무하는 이들을 금화군이라 하였으나 금화'도감'에서 알 수 있듯 임시로 조직되어 유지 및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인지 세조 시기 아예 상설 소방관을 뽑아 이들에게 멸화군(滅火軍), 즉 불을 멸하는 군대라는 이름을 붙여서 소방 업무를 전담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드라마 [[대장금]]에서도 시대배경을 고증하기 위해서 멸화군이 등장하는 장면도 있다.] 비록 한성에서만 있던 조직이었지만 포도청과 더불어 전근대시기 치안과 소방을 군대에서 분리시킨 경우로 몇 안 되는 사례다. 경종 무렵엔 청나라에서 수총기[* 현대의 물펌프라고 생각하면 된다.]가 들어와 기계장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후 [[1895년]]에는 [[갑오개혁]]으로 [[경무청]]이 경찰, 소방 및 감옥에 관한 일을 총괄하게 되고 [[대한제국]] 시기에는 궁정/황궁 소방대가 발족하게 된다. [[일제강점기]] 초기였던 [[1925년]], 최초의 근대화된 소방시설인 경성 소방서가 설립되었다. 이시기에는 일본 경찰과 소방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의 모든 소방관은 [[일본제국 경찰]]의 하위 직렬이었다. 해방 후에도 소방업무는 [[행정안전부|내무부]] [[치안본부]]의 소방과에서 담당하는 식으로 경찰이 맡았으나, [[1975년]] 치안본부에서 [[민방위]]본부로 이관된 뒤 소방국으로 승격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찰의 입김을 벗어나 독자적인 업무를 맡게 되었다. 소방공무원이 [[경찰공무원]]과 한 뿌리였다는 흔적은 현재까지도 남아있어서 공무원 호봉표, [[계급정년]], [[근속승진]] 기준 등에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이 항상 묶여있다. 그 도중인 [[1973년]] 소방공무원이 지방직 공무원과 국가직 공무원으로 이원화되었다. [[1978년]]에는 소방공무원법을 신설하여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였다. 이때에도 대부분의 소방공무원이 각 지역 [[소방본부]]에 소속된 지방직이었고 계급 또한 지방소방사~지방소방감[* 지방소방감은 법적으로만 명시되고 실제로 존재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다. 초기에는 화재 진압과 예방에만 힘을 쓰는 쪽으로 발전되어왔으나 [[1982년]] [[119구급대]]가 편성되면서 구급까지 담당하게 되었고, 서울올림픽을 앞둔 [[1988년]] [[6월]]엔 고층건물 화재나 대량 사고를 대비, 인명구조를 전문으로 하는 첫 번째 [[119구조대]]가 발족했다. [[http://blog.naver.com/nvr_design/220727007123|관련 포스트]] 물론 이전에도 재난이나 화재 시 인명구조업무는 별도로 기동대를 조직해 담당해왔으나 전문적인 구조 전담팀은 이때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다. 그전까지는 장비 없이 사람만 있는 꼴이었다. 과거 치안본부 산하의 소방국은 경찰의 연계조직이었기 때문에, 경찰과 함께 소방, 구조, 구급과 관련없는 일반 치안업무를 수행하면서 민원인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벌이거나[* 조정래의 소설 태백산맥에서 소방서에서도 빨치산 용의자와 가족들을 고문한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을 고증한 것이다.] [[4.19 혁명]]이나 [[6.3 항쟁]] 당시 경찰을 도와 소방차를 동원해 시위대에 물을 뿌리는 등 어두운 역사가 있었다. 그렇기에 [[4.19 혁명]] 당시 소방서와 소방차는 이승만 정권의 최일선 진압기관으로 간주되어 시위대의 주 공격 대상이 되었다. 1979년 [[YH 사건]] 당시에도 [[경찰기동대]]의 신민당사 진입작전을 돕기 위해 소방차와 사다리차를 동원한 전력이 있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경찰과 소방대원 사이의 업무분할이 명확해지고 경찰 내부에서 자정의 움직임과 함께 특수차량을 도입하면서 해결이 되었다. [[1991년]] 광역자치소방체제가 도입되면서 기존 시, 군에 있던 소방 사무와 책임이 특별시, 광역시, 도가 담당하게 바뀌었다. [[2001년]] 부족한 소방력을 보조하기 위해 [[병역]]의 일종인 [[의무소방대]]가 도입되어 실시되었다. [[2020년]]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의 지방직 / 국가직 구분이 사라지고 모두 국가직으로 통합 전환되었다. 다만 경찰처럼 경찰청 본청이 있고 하부에 지방경찰청을 두는 방식[* 2021년부터 경찰도 광역지자체 소속으로 이관되면서 ○○시/도경찰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처럼 지자체 산하의 소방본부를 정부가 인수하여 '''○○지방소방청'''식으로 지방조직을 만드는 개념은 아니다.[[http://m.e-jlmaeil.com/view.php?idx=177302|#]] 소방본부의 관할이 광역지자체의 부단체장 소속에서 단체장 직속으로 변한다는 것과 신분이 지자체 소속 지방직에서 지자체 소속 국가직으로 변한다는 것[* 비슷한 예로, 각 지역 교육청 소속 초등교사, 중등교사가 있다. 공립학교 교사는 각 지역 교육청에 소속된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말고는 조직상에는 큰 차이는 없다. 다만 권한에 있어서 일반 소방사무의 지휘감독권은 기존과 같지만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에 대해서 소방청의 직접 지휘를 받는다. 예산도 중앙정부가 광역지자체에 내려보내면 이를 집행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시·군·구 보건소[* 시·군·구 보건소는 소속은 지자체지만 대부분의 예산은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가 주는 돈의 비중이 높다. 다만 보건소 소속 공직자들은 일부 정부 파견 공무원들을 제외하면 절대다수가 지방공무원이다.]나 초,중등교사와 유사한 지위라고 생각하면 된다.[* 초, 중등교사도 임용 및 인사권은 각 지역 교육청에서 담당하나 급여 등 각종 복리후생은 교육부에서 관할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