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비자물가지수 (문단 편집) === [[대한민국]] === [[http://kostat.go.kr/incomeNcpi/cpi/index.action|소비자물가지수 웹 페이지]]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parentId=C.1;C1.2;C1_15.3;#C1_15.3|국가지표체계 소비자물가지수]] [[https://kostat.go.kr/mondyValueCalc.es?mid=b70302000000|한국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른 원 화폐가치 계산]] [[대한민국]]에서는 [[통계청]]에서 소비자물가지수를 조사한다. [[1965년]] [[2월]]부터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물가 조사와 지수 산출은 통계청이 하지만, [[한국은행]]이 5년에 한 번씩 소비자물가지수 산출에 포함되는 물품을 선정하기 때문에 5년마다 '''지수가 100으로 [[리셋]]'''된다. 매월 1일 또는 1일이 휴일인 경우 2일 발표한다. 한국은행은 가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1% 이상인 것들 중에서 500개의 물품을 선정하고 여기에 가중치를 설정한다. 따라서 거래량이 극히 드문 물품은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2015년]]부터)와 함께 각 [[도(행정구역)|도]]의 [[도청(행정)|도청]]소재지의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재래시장]] 3곳의 물가를 조사하여 [[도시]]소비자들의 도시가계 조사 결과에 따른 가중치를 설정하여 [[평균#s-2.1.3|가중 평균]]한 지수를 합산한다. 단, [[경기도]]는 [[수원시]], [[고양시]], [[의정부시]], [[안양시]] 4곳을 소재로 하고 있다. 물가 조사는 매월 10~20일 중 불시에 한다. [[2010년]]까지는 매월 10~12일에 했는데 이때 이른바 [[세일]]을 하는 식으로 물가를 낮춘다는 비판이 있어서 아예 10~20일 중 '''불시''' 점검 형식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는 [[물가상승]]을 과대평가한다. 소비자들은 물가가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재화의 소비를 줄이는데도 불구하고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거보다 와인의 가격이 상승하였고 그에 따라 소비자들의 와인 소비량이 감소하더라도 라스파이레스 물가지수에 의한 소비자물가지수에서는 소비자가 와인의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준연도와 같은 수량을 소비한다고 가정'''하고 물가지수를 작성한다. 이 때문에 소비자물가지수는 실제보다 물가상승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비슷하지만 차이점도 많은 것으로 [[GDP 디플레이터]][* 재미있게도 이쪽은 CPI와 반대의 문제점을 가지는데, GDP 디플레이터는 대표적인 파셰 지수이기 때문에 실제 물가상승률보다는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많다.]와 생산자물가지수가 있는데 이는 [[한국은행]]이 조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