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송물 (문단 편집) =====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경합 ===== 소유자가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차가 종료되어도 임차인이 상가를 반환하지 않아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임대인이 차임상당의 금원의 지급을 구할 때, 임대인은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할 수도 있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민법 제 741조)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 이때, 두 권리는 경합하고 있는데 판례는 실체법설에 입각하여 소송물이 다른 경우로 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