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송물 (문단 편집) =====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 원고가 1억원의 대여금 중 4천만원만 청구하였다면 소송물은 1억원의 대여금청구권 전체가 되는가? 혹은 4천만원의 대여금 청구권일까? 이에 대하여 일부청구에 의하여 소송물이 그 일부와 잔부로 나뉜다는 견해, 언제나 전체가 소송물이 된다는 견해,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만 일부만 소송물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체가 소송물이 된다는 견해가 된다는 견해로 대립하고 있다. 판례는 셋째 견해인 '''명시'''한 경우에만 소송물을 나눈다.[* 대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일부청구에 관한 이러한 논쟁은 잔부청구를 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인지, 잔부청구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일부청구 이후 청구확장을 하는 것이 청구변경에 해당하는 것인지, 일부청구하여 전부승소한 원고가 항소이익을 가지는지 등의 전제가 된다. 어쨌든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소송물이 전체 채권에 미친다고 하더라도 청구취지의 상한을 넘는 판결을 할 수는 없고 잔부에 대해서는 기각과 같은 기판력이 작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사이에 판결의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예컨대, 위의 예시에서 4천만원에 대한 청구는 승소했지만, 나머지 6천만원에 대한 청구에서는 패소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통 이러한 모순된 판결을 방지하기 위해 이부나 [[이송]] 등의 방법으로 동일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