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송물 (문단 편집) ====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 [[채권자대위권]]의 소송물은 기본적으로 '''피대위권리'''를 기준으로 한다. 즉, 여러 채권자가 동일한 피대위권리에 대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동일한 소송물에 해당하여 적법한 소송참가가 된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3다30301|2013다30301판결]]) 예컨대,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의 제3채무자 병에 대한 피대위권리를 대위행사한다고 해보자. 이 때, 동일한 피대위권리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 정도 대위행사에 참여한다면, 갑과 정의 소송물은 동일한 소송물이 된다. 즉, 정은 갑의 채권자대위소송에 참가하여 소송을 진행해도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