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송참가 (문단 편집) ==== 요건 ==== (1) 타인 간의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한다. (2) 소송목적이 원피고 중 1인과 참가인에게 합일확정되어야 하는 경우여야 한다. (3) 공동소송참가를 하려는 자는 스스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당사자적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당사자적격이 없다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